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성종실록 175권, 성종 16년 2월 11일 계해 4번째기사 1485년 명 성화(成化) 21년

대사헌 유순이 이심원의 서용 문제로 사직을 청했으나 들어 주지 않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유순(柳洵)이 와서 아뢰기를,

"전일 이심원(李深源)의 일을 의논할 적에 신이 논하기를, ‘이심원은 학문의 힘이 있는데, 보성군(寶城君)이 공손하지 못하다고 고한 것은 곧 임사홍(任士洪)을 공격하여 말을 한 것 때문이므로, 실정이 애매한 듯하니, 서용(敍用)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하였는데, 그 뒤에 이고(移告)를 집에 있으면서 들어보건대, 대간(臺諫)이 서용할 수 없다고 논하였었습니다. 신이 본부(本府)의 여러 동료들과 의논이 어긋났으니, 직책에 있기가 매우 편안하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의논할 적에는 마땅히 각각 자기 의견대로 의논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의논에 구애될 수 없으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유순이 또 아뢰기를,

"육조(六曹)는 판서(判書)·참판(參判)·참의(參議)가 비록 더러 의논이 다르더라도 무방하지만, 본부는 그렇지 않아서 일을 말하는 것이 직책이기 때문에 일을 만나면 전원이 가부(可否)를 의논한 다음에야 시행하게 됩니다. 신이 본부의 관원들과 의논을 다르게 해 놓고 함께 일을 하기는 마음에 진실로 편안하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175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68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司憲府大司憲柳洵來啓曰: "前日議深源事時, 臣議謂: ‘深源有學問之力, 寶城之告不順, 乃因攻士洪而發, 恐情涉曖昧, 敍用無妨。’ 其後移告, 在家聞, 臺諫論不可敍用。 臣與本府諸僚之議牴牾, 在職甚未安。" 傳曰: "議得當, 各以其意而議之, 不可拘於他人之議。 其勿辭。" 又啓曰: "六曹, 則判書、參判、參議, 雖或異議, 無妨。 本府, 則不然, 以言事爲職, 故遇事僉議可否, 然後施行。 臣與本府員, 異議而同事, 心實未安。" 傳曰: "勿辭。"


  • 【태백산사고본】 27책 175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68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