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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75권, 성종 16년 2월 5일 정사 4번째기사 1485년 명 성화(成化) 21년

안주 목사 이공이 묵은 창고 곡식을 되질하는 문제와 읍성의 수축을 아뢰다

안주 목사(安州牧使) 이공(李拱)이 와서 아뢰기를,

"본주(本州)의 창고 곡식이 쌓아 놓은 지 이미 오래되어서 묵은 것이 서로 잇따르게 되었으므로 되질하기가 어려우니, 청컨대 본주의 소속인 노강(老江)의 수군(水軍) 2백 명을 사용하여 되질하게 하소서. 또 지금 바야흐로 국가에서 양계(兩界)265) 에 관원을 보내어 미곡(米穀)을 다시 되질하니, 청컨대 본주의 것도 그렇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일전에 홍 정승(洪政丞)번고(反庫)266) 는 유익하지 않다고 말하였는데, 내 생각에는 수령(守令)들이 한갓 문서로만 서로 전해주고받고 한다면 혹은 명목(名目)만 있고 실지는 없게 될 듯하니,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이공이 또 아뢰기를,

"본주의 읍성(邑城)이 무너져 위험할까 염려스러우니, 청컨대 고을에서 가까운 선사(宣沙)·광량(廣梁)·노강(老江)의 수군을 10명씩 역사(役事)시켜 수축(修築)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가(可)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175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68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창고(倉庫)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관방(關防)

  • [註 265]
    양계(兩界) : 동계와 서계. 곧 함경도와 평안도.
  • [註 266]
    번고(反庫) : 창고에 쌓여 있는 물건을 인계 인수하던 일. 관청의 물품을 맡은 관리가 전직(轉職)할 때 후임자에게 물건을 하나하나 넘겨 주고 점검하던 것을 말함.

安州牧使李拱來啓曰: "本州倉穀, 積儲已久, 陳陳相因, 斗量爲難。 請用州屬老江水軍二百名斗量。 且今國家, 方遣官兩界, 改量米穀。 請於本州, 亦如之。" 傳曰: "日者洪政丞言: ‘反庫無益’, 予意謂: ‘守令徒以文書相傳受, 則意或名存實無也’ 其議于領敦寧以上。" 又(爲)〔啓〕 曰: "本州邑城頹圮, 緩急可慮。 請役州近宣沙廣梁老江水軍拾名修築。" 傳曰: "可。"


  • 【태백산사고본】 27책 175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68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창고(倉庫)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