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28일 신해 2번째기사
1485년 명 성화(成化) 21년
사간원에서 서경할 때 그 처의 내외 사조의 조사를 《대전》에 싣기를 청하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기를,
"대저 대간(臺諫), 정조(政曹)219) , 수령(守令)을 서경(署經)할 때에 그 내외 사조(內外四祖)220) 와 아내의 내외 사조를 조사해 봐야만 그 하자[痕咎]가 있고 없음을 알 것인데, 지금의 《대전(大典)》에는 단지 본인의 내외 사조만 조사하고 아내의 사조는 조사하는 법이 없으므로, 하자가 있고 없음을 검찰(檢察)하는 근거가 없으니, 청컨대 아울러 고핵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아내의 사조(四祖)를 조사하는 일은 이미 예전의 《대전(大典)》에 실렸는가? 아니면 수교(受敎)한 것인가?"
하였다. 헌납(獻納) 정광세(鄭光世)가 아뢰기를,
"예전의 《대전》에 실린 것이 아니고 바로 수교한 것인데, 행한 지 이미 오래 되어서 폐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174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679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司諫院啓: "凡臺諫、政曹、守令署經時, 其內外四祖及妻內外四祖考覈, 然後乃知痕咎有無。 今之《大典》, 只考內外四祖, 而無妻四祖考覈之法。 痕咎有無, 檢察無據。 請幷考之。" 傳曰: "妻四祖考覈事, 已載舊《大典》歟? 抑有受敎歟?" 獻納鄭光世啓曰: "非載舊《大典》, 乃受敎也, 行之已久, 不可廢也。" 傳曰: "其議于領敦寧以上。"
- 【태백산사고본】 26책 174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679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