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174권, 성종 16년 1월 27일 경술 2번째기사
1485년 명 성화(成化) 21년
공신 및 대신의 적장자로 유능한 자를 사만에 관계없이 탁용하도록 명하다
어서(御書)로 정청(政廳)에 보이기를,
"여러 공신(功臣)의 적장자(嫡長子) 및 여러 대신(大臣)의 적장자로서 일을 맡길 만한 자는 오늘날 사만(仕滿)206) 을 헤아리지 말고 기량에 따라 올려 쓰라. 이는 공신과 대신을 존중하고 여러 사람을 권장해 나아가게 하는 뜻이다. 옛사람은 그 아들을 천거한 자도 있었으니, 만약 내 마음이 바르면 하늘에도 부끄럽지 아니한데 어찌 사람에게 부끄럽겠는가? 비록 이조(吏曹)·병조(兵曹) 대신(大臣)의 아들로서 만약 조정 안에서 그 재행(才行)을 함께 아는 자라고 하면 서로 천거하는 것이 또한 가하다. 이는 비록 경상(經常)의 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또한 한때의 사심(私心)이 없이 왕도(王道)에 합하는 정치이다. 공신은 그 아들도 써야 하는데, 하물며 그 자신이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174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678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註 206]사만(仕滿) : 근무 일수가 참.
○御書示政廳曰:
諸功臣嫡長及諸大臣嫡長可爲任事者, 今日不計仕滿, 隨器陞敍。 此重功臣、大臣, 勸進諸人之意也。 古人尙有擧其子者, 若吾心正, 則不愧于天, 敢愧于人? 雖吏、兵曹大臣之子, 若朝中所共知其才行者, 相薦亦可。 此雖非經常之法, 亦一時無私心, 合王道之政也。 功臣, 則其子尙用, 況其身乎?
- 【태백산사고본】 26책 174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678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