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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9일 임진 3번째기사 1485년 명 성화(成化) 21년

우상 홍응을 경기·충정·전라·경상 4도의 순찰사로 삼고 여러 일을 검토하게 하다

우의정(右議政) 홍응(洪應)경기(京畿)·충청(忠淸)·전라(全羅)·경상(慶尙) 사도(四道)의 순찰사(巡察使)로 삼았다. 그 가지고 가는 사목(事目)에 이르기를,

"1. 경주(慶州) 집경전(集慶殿)전주(全州) 경기전(慶基殿)쇄소(灑掃)082) ·점화(點火)·금화(禁火) 등의 일을 받들어 살펴서 계달한다.

1. 경상우도(慶尙右道)전라좌도(全羅左道)는 본래 적로(賊路)083) 의 요해처(要害處)인데, 보(堡)를 설치하는 것이 마땅한가 아니한가를 살펴보고 따라서 곧 수축(修築)한다.

1. 수령(守令)·만호(萬戶)의 어질고 어질지 못한 것과 민간의 폐막(弊瘼)084) 을 아울러 감찰하여 만일 범한 자가 있으면 추국(推鞫)하여 바로 처단하고, 감사(監司)가 잘못이 있으면 아울러 추국하여 계달한다.

1. 지나가는 곳에 제언(堤堰)085) 의 수치(修治) 여부를 아울러 검토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174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667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종사(宗社) / 군사-관방(關防) / 군사-금화(禁火) / 농업-수리(水利)

  • [註 082]
    쇄소(灑掃) : 청소.
  • [註 083]
    적로(賊路) : 적이 오는 길.
  • [註 084]
    폐막(弊瘼) : 고치기 어렵게 된 폐단.
  • [註 085]
    제언(堤堰) : 방죽·저수지.

○以右議政洪應京畿忠淸全羅慶尙四道巡察使。 其齎去事目。 一, 慶州 集慶殿全州 慶基殿, 奉審灑掃、點火、禁火等事以啓。 一, 慶尙右道全羅左道, 本是賊路要害處, 設堡可當與否看審, 隨卽修築。 一, 守令萬戶賢否及民間弊瘼幷檢擧, 如有犯者, 推鞫直斷, 而監司有失, 則幷鞫以啓。 一, 所經處堤堰修治與否幷檢擧。


  • 【태백산사고본】 26책 174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667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종사(宗社) / 군사-관방(關防) / 군사-금화(禁火) / 농업-수리(水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