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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6일 기축 2번째기사 1485년 명 성화(成化) 21년

부제학 안처량 등이 풍속의 폐단과 최호원의 말이 허탄하고 망령됨을 진술하다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안처량(安處良) 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 등이 전일 상소하여 풍속의 폐단과 최호원(崔灝元)의 말이 허탄하고 망령되어 병조(兵曹)에 마땅치 못하다는 것을 진술하였는데, 지금까지 명(命)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요즈음 경연(經筵)에 나아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내 뜻을 밝히지 못하였다."

하고는, 곧 인견(引見)하고 말하기를,

"그대들의 상소한 말이 옳다. 대저 풍속의 아름답고 악함은 위에 있는 사람이 몸소 실행하여 통솔하는 데 달린 것이다. 내가 덕이 없어 몸소 솔선하여 지도할 수 없었으니, 풍속이 허물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다. 다만 그대들의 상소에 풍속이 임금에게 근본한다는 것만 개론(槪論)하고, 나의 어떤 일과 어떤 행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지적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람으로서의 요(堯)·순(舜)이 아니면 누가 능히 스스로 그 허물을 알겠는가? 내가 불러 묻는 의도는 그러한 것 때문이다."

하니, 안처량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일찍이 풍속의 폐단에 대한 말을 구하시므로, 신 등이 널리 의논하여 위로 천총(天聰)을 번거롭게 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만일 잘못된 일이 있었으면 하문(下問)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할 말을 다하였을 것인데, 어찌 한 생각인들 숨기고 침묵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요사이 최호원이 외방(外方)에 사명(使命)을 받들고 나갔다가 폐단이 있는 일을 많이 진술하였는데, 내가 시험해서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려고 한다. 무릇 사람의 간사하고 정직한 것은 말하는 그 즉시에는 자세히 알기가 어려운 바이므로, 반드시 어떤 일에 시험해 보아야만 알 수 있다. 이단(異端)과 오도(吾道)026) 는 형편이 서로 용납될 수 없으므로 이단이 없어진 뒤에야 오도가 시행될 수 있는데, 이단이 만약 성하면 아무리 오도를 행하려고 하더라도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최호원이 아뢴바 비보(裨補)·수륙재(水陸齋) 등의 일은 비록 선왕(先王)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더라도 한때의 일일 뿐이며, 만세에 떳떳하게 행할 법은 아니니, 진실로 허탄(虛誕)하고 떳떳하지 못한 말이며, 우리 도(道)에 해로운 바가 크고 따라서 최호원의 마음이 바르지 못함을 여기서 알 수 있다. 내가 관직을 파하고자 하나 다만 사람을 올리고 물리침을 가볍게 할 수가 없어서 대신들과 널리 의논하여 처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대신들이 하나도 말하는 이가 없었는데 이제 그대들이 최호원을 간사한 사람이라고 배척하니, 최호원의 간사함을 말할 수 있는가?"

하니, 안처량 등이 대답하기를,

"최호원이 비록 문과(文科) 출신이기는 하나, 본래 방술(方術)027) 을 숭상하므로 그 때문에 사류(士類)에 끼이지 못하였으며, 선왕조(先王朝)에서도 술사(術士)로 대접하고 사대부(士大夫)로 대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육조(六曹)는 모든 관사(官司)의 장(長)이고, 이조(吏曹)·병조(兵曹)는 바로 정조(政曹)028) 이므로, 그 선임(選任)이 더욱 중하니, 최호원으로서 마땅히 있을 바가 못됩니다."

하였다. 전한(典翰) 정성근(鄭誠謹)이 아뢰기를,

"최호원의 심술이 바르지 못하여 스스로 술사(術士)로써 처신하니, 사림(士林)에서 비웃을 뿐만 아니라, 비록 책을 끼고 다니는 보통 선비일지라도 모두 그 바르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성상께서는 높고 밝으셔서 환하게 비추어 보시므로, 간사함을 행하지 못하는데, 만약 한 번 그 꾀가 쓰여지면 잇달아 간사한 자가 괴탄(怪誕)한 말로 다투어 시험하고자 할 것이니, 그 해(害)를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수륙재(水陸齋) 등의 일은 바르고 떳떳한 도(道)가 아니며, 이제 최호원이 말한 도선(道詵) 탑묘(塔廟)의 일은 불경(不經)함이 심한 것으로서 임금 앞에 아뢸 수 없는 것인데도 〈거리낌 없이 말했으니,〉 이런 일로 보건대, 심술이 바르지 못함을 알 수가 있다. 전일에 벼슬을 제수할 때에 내가 전조(銓曹)029) 에 물었는데, 전조에서는 어찌하여 불가함을 말하지 아니하였는가? 대간(臺諫)에서도 어찌하여 말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니, 좌승지(左承旨) 성건(成健)이 대답하기를,

"최호원은 드러난 악행(惡行)이 없으니, 대간이 말하지 아니한 것은 아마 그러한 때문인가 합니다. 최호원이 술법(術法)을 숭상하는데, 지금 정조(政曹)에 있으니, 물망에 맞지 아니합니다."

하였다. 좌부승지(左副承旨) 안침(安琛)이 아뢰기를,

"최호원은 술사(術士)이므로 사류(士類)에서 배척하는데, 국가에서도 마땅히 술사로 대접해야지 정조에는 쓸 수 없습니다. 세조께서 안효례(安孝禮)를 부를 경우는 최호원이 함께 나와서 대답한 말은 우스갯말이였으므로 선왕조(先王朝)에서도 사류(士類)로 대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신종호(申從濩)는 아뢰기를,

"최호원의 하는 바는 모두 좌도(左道)030) 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최호원의 아뢴 바를 보건대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개차(改差)031) 하라. 그리고 이같은 일을 홍문관에서는 말하는데, 재상(宰相)과 대간(臺諫)은 하나도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 매우 유감스럽다. 대저 성인(聖人)이 아니면 그 허물을 스스로 아는 자가 드문데, 나의 실수한 바를 재상과 대간이 알면 말하지 아니함이 없어야 한다. 홍문관에서는 이미 최호원의 일을 아는데, 대간만 알지 못하는가? 임금은 반드시 그 신하의 마음을 알고, 신하는 반드시 임금의 뜻을 알아서 임금과 신하가 마음과 뜻이 서로 합하면 삼황(三皇)032) 의 다스림을 오히려 바랄 수 있을 것인데, 이제 내가 부덕(不德)하여 재상과 대간에서도 허물을 규탄하지 아니하니, 어찌 능히 치도(治道)를 이룩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말로써 삼황의 정치를 행하려고 하더라도 어찌 능히 삼황의 다스림을 이룩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우부승지(右副承旨) 이세우(李世佑)가 아뢰기를,

"바야흐로 지금 풍속이 퇴패(頹敗)하였는데, 신이 듣건대 전적(典籍) 권호(權灝)는 그 아비를 농락해 꾀어서 그 형 권순(權順)의 죄를 나무라게 하여 탈적(奪嫡)033) 하였고, 그 아버지가 죽은 뒤에는 일찍이 거적자리에 잠자면서 빈소(殯所)를 지키지도 아니하고, 서울 집에 물러가 있으면서 그 형을 배척하였으니, 이륜(彝倫)034) 을 상패(傷敗)함이 이보다 심함이 없습니다. 권호는 문신(文臣)으로서 행하는 바가 저와 같은데 하물며 무지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불효(不孝)하고, 불목(不睦)한 사람을 보건대, 모두 토지와 종으로 말미암아 소송하여 천륜(天倫)을 더럽히고 무너뜨리는 데 이른다. 나는 생각하건대, 만약 토지와 종이 아니면 반드시 이 폐단이 없을까 한다."

하고, 인하여 승지(承旨)에게 이르기를,

"권호를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국문(鞫問)하게 하라."

하였다. 정성근이 아뢰기를,

"향사례(鄕射禮)와 향음주례(鄕飮酒禮)는 비록 오활(迂闊)한 것이나, 또한 풍속을 바로잡는 한 실마리입니다. 국가에서 이미 여러 고을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 영갑(令甲)035) 에 나타나 있으나 하나도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신이 듣건대 김종직(金宗直)이 일찍이 선산 부사(善山府使)로 있으면서 향중(鄕中)에 행실이 있는 자를 골라서 향사례와 향음주례에 참여하게 하니, 그 선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모두 부끄러워하여 권장하는 뜻을 품은 자가 많았다고 하니, 청컨대 이 법을 거듭 밝혀서 거행하게 하소서. 유향소(留鄕所)036) 는 국가에서 폐단이 생기는 것을 염려하여 혁파한 지 이미 오래인데, 이제 비록 회복하지는 않더라도 다만 향중에 덕망이 있는 한두 사람을 골라서 온 고을을 규찰(糾察)하게 하면 풍속이 저절로 바를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향사례와 향음주례는 근래에 국상(國喪)으로 인하여 거행하지 못하였으나, 상을 마치면 법을 다시 밝혀서 거행하는 것이 좋겠다. 유향소는 국가에서 이미 없앴고, 또 새로 교정한 《대전(大典)》에도 기록하지 아니하였는데, 하필 다시 세울 것인가?"

하였다. 우부승지 이세우정성근이 아뢰기를,

"학교는 풍화(風化)의 근원인데, 근래에 해이해져서 떨치지 못합니다. 교수와 훈도(訓導)는 교양을 일삼지 아니하고 그 집에 물러가 있고, 유생(儒生)도 학업에는 게을리하고 날마다 놀이와 희롱을 일삼으며, 감사(監司)와 수령도 검찰(檢察)하지 아니하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고, 이세우가 또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경상도 도사(慶尙道都事) 및 종사관(從事官)으로 있으면서 보니, 경주 교수(慶州敎授) 하형산(河荊山)은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여 유생이 책을 지고 와서 배우는 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진주(晉州)는 예전에 인재(人才)의 소굴이라고 일컬었는데, 신이 노사신(盧思愼)과 더불어 진주에 이르러 유생을 불러 글을 짓게 하였는데, 지을 수 있는 자가 적었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교양이 잘못된 데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제도 감사(諸道監司)에게 유시(諭示)하여 엄히 고찰(考察)을 가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17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663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윤리-강상(綱常) / 인사-임면(任免) / 가족-가족(家族) / 가족-가산(家産)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 / 풍속-풍속(風俗)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물(人物)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註 026]
    오도(吾道) : 유교(儒敎).
  • [註 027]
    방술(方術) : 음양 잡술(陰陽雜術).
  • [註 028]
    정조(政曹) : 인사 행정을 맡은 관청.
  • [註 029]
    전조(銓曹) : 이조.
  • [註 030]
    좌도(左道) : 정도(正道)가 아닌 사도(邪道).
  • [註 031]
    개차(改差) : 벼슬을 바꿈.
  • [註 032]
    삼황(三皇) : 복희(伏羲)·신농(神農)·황제(黃帝).
  • [註 033]
    탈적(奪嫡) : 서자(庶子)가 적자의 지위를 빼앗거나, 중자(衆子)가 적장자(嫡長子)의 지위를 빼앗음을 이르는 말.
  • [註 034]
    이륜(彝倫) :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
  • [註 035]
    영갑(令甲) : 법령.
  • [註 036]
    유향소(留鄕所) : 여말 선초(麗末鮮初)에 지방 수령의 정치를 돕고 백성들의 풍속을 교화(敎化)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 자치기관. 나라의 정령(政令)을 백성에게 전달하고, 향리(鄕吏)의 횡포를 막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도와주었음.

○弘文館副提學安處良等來啓曰: "臣等前日上疏, 陳風俗之弊及崔灝元語涉誕妄不宜兵曹, 至今未得聞命。 傳曰: "近因不御經筵, 未諭予意耳。" 俄而引見曰: "爾等之疏, 是矣。 大扺風俗美惡, 在上之人, 躬行以率之耳。 予以否德, 不能躬率以導之, 無惑乎風俗之陵夷也。 但爾等之疏, 槪論風俗之本於人主, 而不指摘予某事、某行之失, 人非, 誰能自知其過? 予之延訪, 爲此爾。" 處良啓曰: "上曾以風俗之弊求言, 故臣等博議, 仰瀆天聰。 殿下如有過擧, 不待下問, 在所盡言, 安有一慮隱默之理?" 上曰: "近者灝元, 使於外方, 多陳弊事, 予欲試可以觀心術之如何。 凡人邪正, 於立談間, 所難悉知, 必措諸事業, 而後可知。 異端、吾道, 勢不相容。 異端熄, 然後吾道可行, 異端若熾, 則雖欲吾道之行, 不可得也。 今灝元所啓裨補、水陸等事, 雖曰: ‘先王之所行,’ 然一時之事, 非萬世常行之典, 實虛誕不經之說, 於吾道, 大有所害, 而灝元心術之不正, 卜此可知矣。 予欲罷官, 第以人物進退, 不可輕, 欲廣議大臣, 以處之。 大臣一無言者, 而今爾等以灝元, 斥爲姦人, 灝元之姦, 可得言歟?" 處良等對曰: "灝元雖出身文科, 然素尙方術, 以是士類不齒, 在先王朝, 亦以術士待之, 而不以士大夫遇之也。 六曹, 百司之長, 而吏、兵曹, 乃政曹也, 其選尤重, 非灝元所當居也。" 典翰鄭誠謹曰: "灝元, 心術不正, 自以術士處己, 非特士林嗤之, 雖挾冊之儒, 皆知其不正。 今聖上高明, 洞照邪慝, 不得售。 若一售其計, 則繼此爲姦者, 乃以怪誕之說, 爭欲試之, 其害可勝(導)〔道〕 哉。" 上曰: "水陸等事, 非經常之道。 今灝元所言道詵塔廟之事, 不經之甚者, 而不可陳於君前者也。 擧此觀之, 則心術之不正, 可知矣。 前日除授時, 予問於銓曹, 而銓曹何不言不可乎? 臺諫亦何不言乎?" 左承旨成健對曰: "灝元無顯顯惡行, 臺諫之〔不〕 言, 疑以此耳。 灝元尙術法, 今爲政曹, 未副物望也。" 左副承旨安琛啓曰: "灝元術士, 士類排斥, 國家亦當以術士待之, 不可用於政曹也。 世祖若召安孝禮, 則灝元竝進, 對說詼諧, 先王朝亦不以士類待之也。" 校理申從濩啓曰: "灝元所爲, 皆是左道。" 上曰: "以灝元所啓觀之, 心之不正, 可知。 其改差。 且如此之事, 弘文館言之, 而宰相、臺諫, 一無言之者, 深有憾焉。 大抵若非聖人, 自知其過者, 鮮矣。 予之所失, 宰相、臺諫, 知無不言可也。 弘文館旣知灝元之事, 則臺諫其獨不聞乎? 君而必知其臣之心, 臣而必知其君之意, 君臣情志交孚, 則三皇之治, 猶可想望矣。 今也予旣不德, 宰相、臺諫, 又不紏愆, 何能治道之有成乎? 雖以言語, 欲行三皇之治, 其能致三皇之治乎?" 右副承旨李世佑啓曰: "方今風俗頹敗。 臣聞, 典籍權灝, 弄誘其父, 數其兄罪奪嫡。 其父死後, 曾不寢苫守殯, 而退處京家, 排斥其兄, 傷敗彝倫, 莫甚於此。 , 文臣也, 而所行尙如彼, 況無知之人乎?" 上曰: "予觀不孝、不睦之人, 皆由田、民而爭訟, 以至汚壞天倫。 予意 ‘若非田、民, 則必無此弊矣。’" 仍謂承旨曰: ", 令義禁府鞫之。" 誠謹啓曰: "鄕射、鄕飮酒之禮, 雖若迂闊, 亦正風俗之一端也。 國家已令諸邑行之, 著在令甲, 而一無行之者。 臣聞 ‘金宗直曾爲善山府使, 擇鄕中有行者, 許參鄕射、鄕飮酒之禮, 其不得與選者, 咸愧之, 多懷勸勵之志。’ 請申明擧行。 留鄕所, 國家慮其弊生, 革之已久, 今雖不復, 但擇鄕中有德望者一二人, 糾察一鄕, 則風俗自正矣。" 上曰: "鄕射、鄕飮酒之禮, 近因國喪, 未得擧行, 喪畢後, 申明擧行, 可也。 留鄕所, 則國家已革, 且於新校《大典》, 不錄, 何必復立乎?" 右副承旨李世佑誠謹啓曰: "學校, 風化之源, 而邇來陵夷不振。 敎授、訓導, 不以敎養爲事, 退處其家, 儒生亦怠於所業, 日事游戲, 監司守令, 亦不檢察, 甚不可。" 世佑又啓曰: "臣嘗爲慶尙道都事及從事官, 見慶州敎授河荊山, 敎誨不怠, 隣邑儒生, 負笈來學者, 甚多。 晋州, 古稱: ‘人才之淵(數)〔藪〕 ,’ 臣與盧思愼, 行到晋州, 招儒生, 令製述, 能製者少。 此無他, 由敎養失其道也。" 上曰: "其諭諸道監司, 嚴加考察。"


  • 【태백산사고본】 26책 17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663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윤리-강상(綱常) / 인사-임면(任免) / 가족-가족(家族) / 가족-가산(家産)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 / 풍속-풍속(風俗)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물(人物)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