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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72권, 성종 15년 11월 30일 계축 4번째기사 1484년 명 성화(成化) 20년

홍문관 수찬 김수동을 고양에, 이거를 과천에 보내 불법을 적발하도록 명하다

명하여 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 김수동(金壽童)고양(高陽)에, 이거(李琚)과천(果川)에 보내어 불법(不法)한 일을 적발하게 하였는데, 고양 군수(高陽郡守) 이종윤(李從允)공채(公債)1082) 를 가운데가 높도록 말질하여 거두었고, 과천 현감(果川縣監) 최급(崔伋)은 법을 범한 일이 자못 많았다. 전교하기를,

"최급은 개차(改差)하여 의금부(義禁府)에 회부하고, 이종윤은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이문(移文)하여 추국(推鞫)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172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647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금융-식리(殖利)

  • [註 1082]
    공채(公債) : 관에서 백성에게 빌려준 곡식.

○命遣弘文館修撰金壽童高陽, 李琚果川, 發摘不法事。 高陽郡守李從允收公債高中斗量。 果川縣監崔伋犯法事頗多。 傳曰: "改差, 下義禁府。 從允令司憲府, 移文推鞫。"


  • 【태백산사고본】 26책 172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647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금융-식리(殖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