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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71권, 성종 15년 10월 29일 계미 4번째기사 1484년 명 성화(成化) 20년

한명회가 법첩을 돌에 새겨 보관하기를 청했으나 불허하다

한명회(韓明澮)가 와서 아뢰기를,

"이제 법첩(法帖)937) 을 보건대, 석본(石本)이 깨어졌으니, 청컨대 새겨서 보완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이 국가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전에는 비록 산호반(珊瑚盤)이 부서졌더라도 오히려 미련을 갖거나 아까와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물며 이 물건이겠는가? 새겨서 보완하는 것은 급한 일이 아니므로 마땅히 천천히 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171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638면
  • 【분류】
    출판-인쇄(印刷) / 예술-미술(美術)

  • [註 937]
    법첩(法帖) : 서도(書道)에 있어서 모범적인 고인(古人)의 필적(筆跡)을 돌·나무 등에 새긴 것.

韓明澮來啓曰: "今見法帖, 石本破碎。 請刻補。" 傳曰: "此何關於國家? 古者雖碎珊瑚盤, 尙不顧惜, 況此物乎? 刻補非急務也, 當徐爲之。"


  • 【태백산사고본】 26책 171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638면
  • 【분류】
    출판-인쇄(印刷) / 예술-미술(美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