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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71권, 성종 15년 10월 9일 계해 5번째기사 1484년 명 성화(成化) 20년

거둥시 대가 앞으로 시위하는 청로대 40인을 설치하다

청로대(淸路隊)를 설치하였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거둥할 때에 대가(大駕) 앞 시위(侍衛)가 엄하지 아니하여 의장(儀仗)에 충돌하는 자까지 있었으므로 명하여 팽배(彭排)·대졸(隊卒)·파적위(破敵衛) 중에서 나이가 젊고 장실(壯實)한 자 40명을 골라서 이름을 ‘청로대’라고 하여 복색(服色)을 달리하고, 붉은 막대기를 가지고 연(輦)을 끼고 행하게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선발하여 그 수(數)를 채웠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171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630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設淸路隊。 先是, 上以行幸時, 駕前侍衛不嚴, 至有衝突儀仗者, 故命擇彭排、隊卒、破敵衛中年少壯實者四十人, 名之曰: "淸路隊," 異其服色, 持朱杖, 夾輦而行。 至是揀擇充其數。


  • 【태백산사고본】 26책 171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630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