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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71권, 성종 15년 10월 4일 무오 2번째기사 1484년 명 성화(成化) 20년

승정원에 수리 도감 관원들에게 내리는 상사(賞賜)의 어서를 내리다

어서(御書)를 승정원(承政院)에 내리기를,

"수리 도감 도제조(修理都監都提調) 이극배(李克培)에게는 한 자급(資級)을 가하고 안장 갖춘 말 한 필을 내리며, 제조(提調) 한계순(韓繼純)·김겸광(金謙光)·정괄(鄭佸)에게는 각각 한 자급을 가하고 양마(良馬) 한 필을 내리며, 와서 제조(瓦署提調) 성준(成俊)에게는 한 자급을 가하고, 김승경(金升卿)에게는 아마(兒馬) 한 필을 내리며, 전(前) 제조 윤사흔(尹士昕)·정문형(鄭文炯)에게는 아마 한 필을 내리고, 도감 낭청(都監郞廳)의 1등으로서 자궁(資窮)817) 하여 준직(准職)818) 이 된 자는 한 자급을 가하고, 자궁하였으되 아직 준직이 되지 아니한 자는 실행(實行)에 따라 본직(本職) 3계(階)를 올리며, 2등에게는 자궁(資窮)되어 현재 준직(准職)한 자는 대신 마장(馬粧)을 가하고 준직하지 아니한 자는 2계를 가하며, 자궁이 아니된 자는 한 자급을 가한다. 3등에게는 승직(陞職) 때에 준직한 자는 대가(代加)819) 한다.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성현(成俔)·충청도 관찰사 하숙부(河叔溥)에게는 당표리(唐表裏)820) 를, 강원도 도사(都事) 조호문(趙好問)·충청도 도사 민사건(閔師騫)에게는 비단 한 필을, 강화 부사(江華府使) 김극니(金克怩)에게는 체임(遞任) 때에 벼슬을 올려서 옮기고, 김포 현령(金浦縣令) 김호(金岵)·영평 현령(永平縣令) 김평(金枰)·포천 현감(抱川縣監) 이철근(李鐵根)·제물 만호(濟物萬戶) 황승조(黃承祖)에게는 각각 한 자급을 가하되 자궁(資窮)한 자는 대가(代加)한다. 와서 별제(瓦署別提) 등은 동반(東班)에 서용(敍用)하고, 임중(林重)은 녹사(錄事)에 서용하되 국장 도감(國葬都監)의 예(例)에 의하여 전의 등급으로 한다. 도감 낭청(都監郞廳) 2등에게는 백록비(白鹿皮), 3등에게는 흑각궁(黑角弓), 4등에게는 대전(大箭)을 내리고, 화원(畫員) 최경(崔涇)은 감역(監役) 벼슬에 올린다. 충의위(忠義衛) 1등에게는 호피(虎皮), 2등에게는 백록비, 3등에게는 적삼녹비(赤衫鹿皮), 4등에게는 각궁(角弓) 1정(丁)을 내린다. 산원(算員) 등은 벼슬을 올리고 서리(書吏)는 도목(都目)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거관(去官)한다. 감조(監造)인 공조 낭청(工曹郞廳) 정숙돈(鄭叔墩)·성세명(成世明)·유익후(柳益厚)에게는 마장(馬粧)을, 의원(醫員) 세 사람에게는 대전(大箭)을, 다음 한 사람에게는 이마구(理馬具)를, 내관(內官) 이효지(李孝智)·김처선(金處善)은 말을 전하는 데 공이 있었으므로 말 한 필과 마장을 하사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171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628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사급(賜給)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건설-건축(建築)

  • [註 817]
    자궁(資窮) : 당하관(堂下官)으로서의 품계(品階)가 다 되어 다시 더 이상 올라갈 자급(資級)이 없이 되는 것.
  • [註 818]
    준직(准職) : 품계(品階)에 준하는 실직(實職)의 벼슬을 주는 것. 여기에서는 당하관(堂下官)으로서 가장 높은 당하(堂下) 정 3품의 벼슬을 주는 것임.
  • [註 819]
    대가(代加) : 품계(品階)를 올려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그 아들·동생·사위·조카에게 품계를 올려 주는 것.
  • [註 820]
    당표리(唐表裏) : 중국 옷감의 겉감과 안찝.

○御書下承政院曰:

修理都監都提調李克培加一資, 賜鞍具馬一匹; 提調韓繼純金謙光鄭佸各加一資, (艮)〔良〕 馬各一匹。 瓦署提調成俊加一資, 金升卿兒馬一匹, 前提調尹士昕鄭文炯兒馬一匹。 都監郞廳一等資窮準職者加一資。 資窮未準職者及未資窮者, 從實行本, 陞職三階。 二等資窮時準職者, 代加馬粧; 未準職者, 陞二階; 未資窮者, 加一資。 三等陞職時準職者, 代加。 江原道觀察使成俔忠淸道觀察使河叔溥 唐表裏, 江原道都事趙好問忠〈淸〉道都事閔師騫羅一匹, 江華府使金克怩遞任時陞遷, 金浦縣令金岵永平縣令金枰抱川縣監李鐵根濟物萬戶黃承祖各加一資, 資窮者代加。 瓦署別提等, 東班敍用。 林重敍用錄事, 依國葬都監例。 前等都監郞廳二等白鹿皮, 三等黑角弓, 四等大箭。 畫員崔涇陞職監役。 忠義衛一等虎皮, 二等白鹿皮, 三等赤衫鹿皮, 四等角弓一丁。 算員等陞職。 書吏不計都目去官。 監造工曹郞廳鄭叔墩成世明柳益厚馬粧。 醫員三人大箭, 次一人理馬具。 內官李孝智金處善, 傳語有功, 馬一匹、馬粧。


  • 【태백산사고본】 26책 171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628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사급(賜給)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건설-건축(建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