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170권, 성종 15년 9월 29일 계축 1번째기사
1484년 명 성화(成化) 20년
경연 후 영사 한명회가 공·사천의 허접이 1백 만에 이르니 엄벌하라고 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영사(領事) 한명회(韓明澮)가 아뢰기를,
"대저 백성은 전답(田畓)에는 세납이 있고, 몸에는 신역(身役)이 있는 법입니다. 지금 공·사천구(公私賤口)들이 도망하여 누락되고 숨기어 허접(許接)797) 한 것이 무려 1백 만이 되니, 이는 삼한(三韓) 때의 한 나라 인구수입니다. 어찌 많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허접(許接)한 자를 사변(徙邊)하는 법(法)이 비록 이미 세워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이 때문에 저죄(抵罪)798) 된 사람이 없으니, 삼절린(三切隣)과 이정(里正)으로서 알고도 고(告)하지 않는 자는 사변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절린(切隣)과 이정(里正)을 사변하는 법은 시행할 수 없고, 다만 옛 법을 거듭 밝혀야 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170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626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신분-천인(賤人) / 재정-역(役) / 재정-전세(田稅) / 호구-이동(移動) / 사법-법제(法制)
○癸丑/御經筵。 講訖, 領事韓明澮啓曰: "夫民有田則有稅, 有身則有役。 今者公、私賤口, 逃漏隱接, 無慮百萬, 此三韓時一國人數也, 豈不多乎? 許接者徙邊之法, 雖已立, 然無一人以此抵罪者, 三切隣、里正, 知而不告者, 徙邊何如?" 上曰: "切隣、里正徙邊之法, 不可行也。 但申明舊法耳。"
- 【태백산사고본】 26책 170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626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신분-천인(賤人) / 재정-역(役) / 재정-전세(田稅) / 호구-이동(移動)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