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70권, 성종 15년 9월 3일 정해 3번째기사
1484년 명 성화(成化) 20년
유순·김지경·성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순(柳洵)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김지경(金之慶)을 가정 대부(嘉靖大夫)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로, 성건(成健)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승정원 우승지(承政院右承旨)로, 한찬(韓儹)을 통정 대부 좌부승지(左副承旨)로, 안침(安琛)을 통정 대부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이세우(李世佑)를 통정 대부 동부승지(同副承旨)로, 김관(金瓘)을 가선 대부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홍이로(洪利老)를 가정 대부 겸 북청 부사(兼北靑府使)로, 이봉(李封)을 가정 대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삼았다. 이날 정사(政事)729) 에 특별히 우승지(右承旨) 이덕숭(李德崇)에게 전주 부윤(全州府尹)을 제수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내가 경(卿)을 어질게 여겨 특별히 이 직(職)을 제수한 것이니, 경이 어찌 나의 뜻을 알지 못하겠는가? 승지(承旨)로써 부윤(府尹)을 삼으면 백성들의 마음에 반드시 국가에서 백성을 중히 여긴다고 할 것이기에 이번 제수가 있은 것이니, 경이 나의 지극한 생각을 잘 몸받아서 치적(治績)에 특이한 공효가 있게 된다면, 그 다음의 일은 나와 너에게 있게 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170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623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
- [註 729]정사(政事) : 벼슬아치의 임면(任免)·출척(黜陟)에 관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