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연 후 대사헌 이극균과 사사전의 폐지에 대해 논의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이극균(李克均)이 아뢰기를,
"전일에 사사전(寺社田)632) 을 폐지하기를 청하였으나, 윤가(允可)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들이 가만히 헤아리건대, 한 해의 국용(國用)이 44만 석(碩)이고 군수(軍需)가 50여 만 석입니다. 조도(調度)의 비용이 매우 많으므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사전은 삼사(三寺)에서만 3분의 2를 줄이고 그 나머지 사사전은 예전대로 두었으니, 신들은 매우 미편(未便)하다고 생각합니다. 온통 거두지는 않더라도 국용이 넉넉하여질 때까지는 임시로 줄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중들은 하는 일 없이 놀고 먹으므로 국가에 보탬이 없을 뿐더러,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이므로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심하니, 사사전을 어찌 다만 임시로 줄이고 말겠는가? 길이 폐지하더라도 괜찮을 것이겠지만, 선왕(先王)께서 내리신 것이므로 차마 하루아침에 갑자기 폐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자, 이극균이 아뢰기를,
"각림사(覺林寺)·대자암(大慈菴)·장의사(藏義寺)의 전토(田土)도 선왕께서 내리신 것인데 이미 임시로 줄였으니, 그 밖의 사사(寺社)만은 어찌 줄이지 못하겠습니까? 온통 거두지는 않더라도, 반을 거두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卿)의 말은 옳으나, 어쩔 수 없는 까닭에서 나온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169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612면
- 【분류】군사-병참(兵站)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상-불교(佛敎) / 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 / 농업-전제(田制)
- [註 632]사사전(寺社田) : 조선조 때 나라에서 절에 준 논밭. 3대 태종 2년(1402)에 종래의 사원전(寺院田)을 이 이름으로 고쳤다가 뒤에 다시 사전(寺田)으로 고쳤음.
○丁巳/御經筵。 講訖, 大司憲李克均啓曰: "前日請罷寺社田, 未蒙允可。 臣等竊計, 一年國用, 四十四萬碩, 軍需五十餘萬碩。 調度之費甚繁, 不可不慮, 寺社之田, 但減三寺三分之二, 其餘寺社田如舊, 臣等深以爲未便。 雖不全收, 請限國用周足, 權減。" 上曰: "僧徒遊手遊食, 非徒無益於國家, 惑世誣民, 有害於百姓, 甚矣。 其寺田, 豈但權減而已? 雖永革可也。 但先王所賜, 不忍一朝遽革。" 克均曰: "覺林、(玆大)〔大慈〕 、藏義寺田, 亦是先王之賜, 而已權減, 則其他寺社, 何獨不減? 雖不全收, 請半收。" 上曰: "卿言是, 然出於不得已也。"
- 【태백산사고본】 25책 169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612면
- 【분류】군사-병참(兵站)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상-불교(佛敎) / 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