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67권, 성종 15년 6월 28일 계미 3번째기사
1484년 명 성화(成化) 20년
한 중이 후원에 들어온 것을 잡아 처벌하다
한 중이 후원(後苑)의 숲속에 잠복하였다가 달려서 양화당(養和堂)을 지나 가므로 잡아서 물으니, 말하기를,
"도첩(度牒)553) 을 신청하려고 어제 저녁에 들어와 잤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이 중의 죄는 죽어 마땅하나, 지금은 행형(行刑)할 수 없으니, 곧 장(杖) 1백 대에 처하여 충군(充軍)554) 하라."
하였다. 이극배(李克培) 등이 아뢰기를,
"중이 몰래 대내(大內)에 들어와 밤을 지내기까지 하였으니, 이것은 신들이 삼가지 못한 탓입니다. 대죄(待罪)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중이 숨은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167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603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군사-군역(軍役) / 사상-불교(佛敎) / 인사-임면(任免)
○有一僧潛伏後苑林中, 走過養和堂, 執而問之, 乃曰: "欲申請度牒, 昨夕入宿耳。" 傳曰: "此僧罪當死, 然今不可行刑, 卽杖一百充軍。" 李克培等啓曰: "僧人潛入大內, 至於經宿, 是臣等不謹之致。 請待罪。" 傳曰: "僧之隱伏, 何以知之? 其勿待罪。"
- 【태백산사고본】 25책 167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603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군사-군역(軍役) / 사상-불교(佛敎)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