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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67권, 성종 15년 6월 28일 계미 3번째기사 1484년 명 성화(成化) 20년

한 중이 후원에 들어온 것을 잡아 처벌하다

한 중이 후원(後苑)의 숲속에 잠복하였다가 달려서 양화당(養和堂)을 지나 가므로 잡아서 물으니, 말하기를,

"도첩(度牒)553) 을 신청하려고 어제 저녁에 들어와 잤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이 중의 죄는 죽어 마땅하나, 지금은 행형(行刑)할 수 없으니, 곧 장(杖) 1백 대에 처하여 충군(充軍)554) 하라."

하였다. 이극배(李克培) 등이 아뢰기를,

"중이 몰래 대내(大內)에 들어와 밤을 지내기까지 하였으니, 이것은 신들이 삼가지 못한 탓입니다. 대죄(待罪)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중이 숨은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167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603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군사-군역(軍役) / 사상-불교(佛敎) / 인사-임면(任免)

  • [註 553]
    도첩(度牒) : 조선조 초기에 억불 정책(抑佛政策)으로 나라에서 중에게 발급하던 일종의 신분 증명서. 양반은 포(布) 1백 필, 평민은 1백 50필, 천인은 2백 필을 받고 발급하였는데, 입적(入寂) 또는 환속(還俗)을 하면 도로 반납함.
  • [註 554]
    충군(充軍) : 조선시대에 죄를 범한 자를 군역에 복무하도록 한 형벌. 신분의 고하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충군에 차등이 있었는데, 대개 정군(正軍)으로서의 군역이 아니고 고된 천역(賤役)인 수군(水軍)이나 국경수비대 등에 충당되었다.

○有一僧潛伏後苑林中, 走過養和堂, 執而問之, 乃曰: "欲申請度牒, 昨夕入宿耳。" 傳曰: "此僧罪當死, 然今不可行刑, 卽杖一百充軍。" 李克培等啓曰: "僧人潛入大內, 至於經宿, 是臣等不謹之致。 請待罪。" 傳曰: "僧之隱伏, 何以知之? 其勿待罪。"


  • 【태백산사고본】 25책 167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603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군사-군역(軍役) / 사상-불교(佛敎)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