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극증·손순효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이극증(李克增)을 숭정 대부(崇政大夫) 광천군(廣川君)으로, 손순효(孫舜孝)를 숭정 대부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이철견(李鐵堅)를 숭정 대부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임자번(林自蕃)을 자헌 대부(資憲大夫) 양양군(襄陽君)으로, 이극균(李克均)을 자헌 대부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강자평(姜子平)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형조 참의(刑曹參議)로, 이육(李陸)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로, 이인충(李仁忠)을 통정 대부 행 강릉 도호부사(行江陵都護府使)로, 이덕량(李德良)을 자헌 대부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노공필(盧公弼)를 가정 대부(嘉靖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최호원(崔灝元)을 절충 장군(折衝將軍)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김춘경(金春卿)을 통훈 대부(通訓大夫) 행 사헌부 집의(行司憲府執義)로, 신수근(愼守勤)을 통훈 대부 행 사헌부 장령(行司憲府掌令)으로, 송영(宋瑛)을 봉정 대부(奉正大夫) 사헌부 장령으로, 한건(韓健)을 봉정 대부 행 사헌부 지평(行司憲府持平)으로, 정회(鄭淮)를 조봉 대부(朝奉大夫) 행 사헌부 지평으로, 유인동(柳麟童)을 승훈랑(承訓郞)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으로 삼았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임금이 대직(臺職)으로 송영을 영달시키려 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보다 앞서 대관(臺官)이 다 송영을 난적(亂賊)의 족속이라고 탄핵하여 대직을 같이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몹시 두려워하여 끝내 한마디도 논박하는 자가 없다. 이극균처럼 가부(可否)를 정하지 않고 김춘경처럼 게으르고 신수근과 한건처럼 세력을 의뢰하여 교만하고 방종한 자는 그만이겠으나, 정회는 남달리 굳세기로 일컫는 자인데도 말하지 않으니, 당시의 의논이 비평하였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167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602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
○戊寅/以李克增爲崇政廣川君, 孫舜孝崇政兵曹判書, 李鐵堅崇政漢城府判尹, 林自蕃資憲襄陽君, 李克均資憲司憲府大司憲, 姜子平通政刑曹參議, 李陸嘉善慶尙道觀察使, 李仁忠通政行江陵都護府使, 李德良資憲知中樞府事, 盧公弼嘉靖同知中樞府事, 崔灝元折衝僉知中樞府事, 金春卿通訓行司憲府執義, 愼守勤通訓行司憲府掌令, 宋瑛奉正司憲府掌令, 韓健奉正行司憲府(特)〔持〕 平, 鄭淮朝奉〔正〕 行司憲府持平, 柳麟童承訓司諫院正言。
【史臣曰: "上欲以臺職榮瑛者, 非一再矣。 前此臺官皆劾瑛以亂賊之族, 不與同臺, 而今則畏首畏尾, 終無一言駁之者。 有如克均之模稜、春卿之衰懶、守勤ㆍ健之席勢驕縱者, 則已矣。 淮以崛强稱者也, 而亦不言, 時議譏之。"】
- 【태백산사고본】 25책 167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602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