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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66권, 성종 15년 5월 29일 을묘 1번째기사 1484년 명 성화(成化) 20년

평안도에서 담당하는 짐바리 운반을 다른 도에 분담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의정부(議政府)·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육조(六曹)의 당상(堂上), 그리고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의 관원을 명소(命召)하여, 평안도(平安道)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재(騎載)490) 를 다른 도에 아울러 정하는 것의 편의 여부를 의논하라고 하였다. 정창손(鄭昌孫)·권찬(權攅)·이숭원(李崇元)·어세겸(魚世謙)이 의논하기를,

"다른 도(道)로서 평안도와 거리의 차가 가까운 곳은 경기(京畿) 뿐입니다. 그러나 의주(義州)까지의 거리는 20여일 정(程)이고, 비록 충청도(忠淸道)라 하더라도 낯선 사람이나 아전을 보낼 경우에는 또한 한 달의 일정이 걸리니, 내왕하는 인마(人馬)의 양식과 사료를 가지고 의주에 가게 되면 반드시 말이 먼저 피로해져서 요동(遼東)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황해도(黃海道)에서 짐바리를 싣고 의주에 이르면 말이 피로하여 중국에 들어갈 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주 사람으로써 인원을 충당하여 들여보내는데, 그렇게 되면 의주에서만 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지금 만약 다른 도로써 아울러 정한다면 오직 다른 도의 사람과 말이 폐를 입을 뿐만 아니라 의주에서 받는 폐단은 또한 전보다 갑절이나 되어서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 함께 피해를 입을 것이니, 옛날 그대로 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북경으로 가는 행차에 종사관(從事官)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 때에 따라 그 수를 감한다면 짐바리를 굳이 다른 도와 같이 정하지 아니하여도 평안도의 사람과 말만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한명회(韓明澮)·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이보다 앞서 역마(驛馬)와 기태(騎駄)는 모두 향호(鄕戶)로 담당하게 하였는데, 지금은 군호(軍戶)를 관군(館軍)으로 정하고 기태(騎駄)만을 행호가 담당하게 하였으니, 옛날에 비하여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다른 도(道)에서 요동까지는 거리가 매우 멀어서 양식을 싸가지고 왕래하려면 아마도 감당할 수 없을 듯합니다. 옛날과 같이 함이 좋겠습니다."

하였으며, 허종(許琮)·한치례(韓致禮)는 의논하기를,

"평안도는 주군(州郡)이 많지 아니하고 향호(鄕戶)도 다른 도(道)에 비하여 쇠잔하며, 게다가 동팔참(東八站)의 길은 더할 수 없이 험악하여 짐바리를 운반하는 행차가 한 번 왕래하면 사람과 말이 지쳐서 죽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평안도가 다시 소생할 때까지 정조사(正朝使)의 행차만은 황해도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도와 같이 정한다면 편하고 유익할 것 같으나, 다른 도는 요동과의 거리가 매우 멀어서 왕래하는 기간이 3, 4삭(朔) 이상이 걸리는데, 사람의 양식과 말의 사료를 어떻게 조달할 수 있겠습니까? 시행한 지 오래 되지 못하여 반드시 폐단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평안도 각관(各官)의 향호를 관군(館軍)으로 임명하면 짐바리를 운반하는 일은 족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니, 옛날과 같이 함이 좋겠습니다."

하고, 이극증(李克增)은 의논하기를,

"조종조(祖宗朝)에는 북경으로 가는 사람 수가 아주 적었으므로 평안도에서 받는 폐단이 오늘과 같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횡간(橫看)491) 을 상정(詳定)할 때에 수를 더하였으나 지금 군관(軍官)을 대동함은 또한 횡간에 기재되지 않은 것입니다. 인원이 많으면 짐바리의 수도 많을 것이니, 북경으로 가는 행차의 인원을 적당히 줄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고, 어세공(魚世恭)·이세좌(李世佐)·홍귀달(洪貴達)·김승경(金升卿)·성준(成俊)·이공(李拱)·변수(邊脩)·이칙(李則)은 의논하기를,

"북경으로 가는 대소(大小) 행차(行次)의 짐바리 운반을 평안도황해도의 두 도에서만 담당함은 진실로 가련하니, 다른 도에도 같이 정하자고 한, 의논하는 자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京畿)는 서울에 가까와서 백성들의 역사(役事)가 다른 도의 갑절이나 되며, 하삼도(下三道)492) 는 요동과의 거리가 더욱 멉니다. 만약 의논한 사람의 정책을 따른다면, 이는 두 도의 폐단을 구하려다가 다른 도와 함께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무릇 일을 꾸밀 때에는 이익이 예전보다 10배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예전대로 하는 것만 못하다.’ 하였는데, 신들 또한 그대로 예전대로 함이 좋겠다고 여깁니다."

하였으며, 이경동(李瓊仝)은 의논하기를,

"평안도는 예전부터 쇠잔하여, 피폐하였을 때에는 남쪽 백성을 이사시켜 충당했는데도 오히려 아직 소복(蘇復)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중국에 별도로 바치는 물품을 갑자기 그만둘 수가 없으며, 건주위 야인(建州衛野人)의 길이 또 열렸으니, 이를 구원할 방법에 있어서 그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향호는 다른 잡역(雜役)은 없고 다만 군·현(郡縣)의 일만 이바지하며 대다수가 그 고을의 차비(差備)493) 에 불과합니다. 부근의 다른 도(道)의 향호도 아울러 정한다면, 평안도만 치우치게 그 고충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내왕의 시기도 드문드문하여 실지로 편리하고 유익할 것입니다. 다만 사신을 맞이하는 군사만은 돌아올 시기를 미리 알 수 없으니, 다른 도의 군사를 국경에 오랫동안 대기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삼대절(三大節)494) 의 행차 같은 것은 삼 개월 전에 출발하는 날을 먼저 알 수 있으니, 미리 조발(調發)하여 그 역사에 조급(助給)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폐단이 있어서 오래도록 시행함은 불가하겠습니다만, 일 년간이라도 시행한다면 평안 일로(一路)의 고충을 덜어 주어, 그저 앉아서 그 폐단을 보고 구제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지 아니하겠습니까?"

하고, 이극배(李克培)·김겸광(金謙光)은 의논하기를,

"이보다 앞서 북경으로 가는 행차의 짐바리를 평안도 각관의 향호가 담당하였으나, 중간에 향호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반(半)은 향호가 또 반은 군호가 담당하기로 했었습니다. 지금 또 다시 변경하여 군호에게 전속시킨다면 군호는 이를 지탱할 수 없어 날로 소모되어서 본도의 군액(軍額)은 오직 그 때문에 감소될 것입니다. 신(臣) 등은 일찍이 본도의 감사와 절도사로 있을 적에 그 폐단을 구하려 했으나 지금까지 요령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의 향호는 다른 도에서 원래 정한 향호(鄕戶)와 달라 문자를 약간 아는 자를 아울러 뽑아서 정하였으므로, 각관(各官)에 그 수효가 많으며, 또 다른 도의 향호처럼 기인(其人)495) 의 역(役)은 없으니, 그 역사가 다른 도에 비하여 아주 수월합니다. 더구나 짐바리를 운반함은 윤번으로 행하며, 행하지 아니할 적에는 미리 1년을 쉬고 행한 후에는 또 1년을 쉬고 하니, 힘에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본도는 나라의 서쪽 관문이므로 군호가 지극히 중한데, 향리를 대신해서 역리(驛吏)의 임무를 행함이 옳겠습니까? 황해도는 정조사(正朝使)의 짐바리를 맞이하고 호송하는 일을 행한 지 이미 오래 되었으며, 경기는 서울이 가까운 지방이므로 백성의 일이 더욱 많은데, 요동까지 멀리 보냄이 옳겠습니까? 그 나머지 다른 도도 모두 길이 아득히 멀어서 행역(行役)의 노고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조종조(祖宗朝)에서 없었던 일을 가볍게 시행해서 백성의 마음을 동요시킬 수는 없습니다. 신(臣) 등의 생각으로는, 짐바리의 운반은 오로지 본도의 향호로 하되, 만약 지금 각 관청의 종들을 뽑아서 그 부족함을 충당하고, 그것으로 일호(一戶)를 만들어서 돌려가며 보낸다면 거의 그 순번도 드물어지고 그 힘도 쉬게 될 것이며 군호도 자연히 감소되지 않을 것이니, 소복(蘇復)하는 대책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듯합니다."

하고, 노공필(盧公弼)·강거효(姜居孝)·김질(金耋)·곽은(郭垠)·이예견(李禮堅)·정이교(鄭以僑) 등은 의논하기를,

"평안도·황해도의 두 도는 전부터 피폐한데다가 북경으로 가는 크고 작은 행차까지 겹쳐서 행차가 있을 때마다 짐바리 운반의 고충을 그 곳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만일 다른 도의 사람으로 아울러 정한다면 거의 몸을 쉴 수 있으니, 시행할 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도의 백성들은 그것을 행하여 온 지가 오래 되어서 스스로 자기의 임무로 생각하며 다른 소망도 없는데, 지금 만일 다른 도로 옮기면 인심이 반드시 놀라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경기(京畿)는 아전이 많지도 않고 또 서울이 가까와서 복역(服役)함이 갑절이나 무거우며, 또 다른 도에서는 요동까지의 거리가 아주 멀어서 양식을 싸가지고 왕래하자면 사람과 말이 함께 피로할 것입니다. 그 폐단은 반드시 두 도(道)보다 더 심할 것이니, 신(臣) 등의 생각으로는, 옛날과 같이 시행함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짐바리를 운반하는 폐단은 오직 북경으로 가는 사신들이 분에 넘게 가지고 다니는 정해진 수 밖의 물건 때문인데, 왕래할 적에 많은 말이 지쳐서 죽으니, 그 피해가 적지 아니합니다. 국가에서 비록 엄하게 금지하지만 그 이익이 중하므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를 지키지 아니하며, 비록 검찰관이 있기는 하나 만리(萬里)를 동행하므로 인정이 없을 수 없어 폐단은 여전합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행차가 오갈 때마다 별도로 조정의 관리를 파견하되, 어사(御史)의 직무를 띠고 의주(義州)에 이르러 강을 건너는 날에 그 수효를 점검하여 보내고, 돌아올 때에도 싣고 온 짐바리의 수를 점검하여 사람과 말의 지치고 죽은 수에 대해서 그 이유를 갖추어 아뢰게 하면, 비록 다른 도에 나누어 정하지 아니하여도 폐단은 저절로 제거될 것입니다. 의논하는 자들은 이르기를, ‘대신(大臣)을 만리길에 파견하고 다시 조관(朝官)을 보내어 점검함은 매우 대체(大體)를 잃는 행위이다.’라고 합니다만, 의논하는 자의 말과 같다면 검찰관도 행차 때마다 파견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서정(西征)한 후부터는 행차 때마다 성식(聲息)을 핑계대어 반드시 별도로 호송군(護送軍)과 영송군(迎送軍)을 청하므로, 본도(本道)의 군사(軍士)는 왕래가 빈번하여져서 휴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은 삼위(三衛)의 야인(野人)이 관문(關門)을 두드리고 귀순(歸順)하여 별다른 성식이 없으니, 금후로는 정해진 수효 외의 영송군과 호송군을 별도로 청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으며, 유윤겸(柳允謙)·허황(許葟)·양면(楊沔)·안진생(安晉生)·최한원(崔漢源) 등은 의논하기를,

"경기는 노역이 무겁고 하삼도(下三道)는 길이 먼데, 한 도의 폐단을 구하려고 전례를 바꾸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짐바리를 운반하는 일에 대하여 우의정(右議政)이 지난 번에 말을 하고, 요사이는 또 경연(經筵)에서 말이 있었으므로 내가 그것을 의논하게 하였는데, 지금 여러 의논이 이와 같으니, 나도 조종조(祖宗朝)에 없었던 일이라고 여긴다. 또한 도로가 너무 멀어서 진실로 거행할 수가 없다. 다만 내가 듣기로는, 중국에서는 광녕(廣寧)·요동(遼東) 등지에는 잡역(雜役)을 면제하였다는데, 이는 반드시 계책이 있어서일 것이다. 평안도·황해도 두 도는 지경이 중국과 연하여 있고 또한 적들과 이웃하여 있으므로 방어 대책이 매우 긴요한 곳이다. 감사(監司)·절도사(節度使)·수령(守令)을 더욱 신중히 간택(簡擇)하여 부득이한 일 외에는 잡역을 완전히 면하여 줌이 어떻겠는가? 이것을 다시 물어보라."

하였다. 정창손이 의논하기를,

"평안도·황해도 두 도의 감사·절도사는 전에 이미 현량(賢良)한 자를 선발하여 그 책임을 맡겼는데, 지금은 별로 딴 대책이 없습니다."

하고, 한명회·노사신·허종·한치례 등은 의논하기를,

"평안도·황해도 두 도의 관찰사·절도사·수령은 훌륭한 자를 선발하여 보내야 한다는 것은 성상(聖上)의 하교(下敎)가 윤당(允當)하며, 두 도의 잡역을 감면하는 일은 해당 관청에서 상의하여 아뢰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였으며, 이극증은 의논하기를,

"감사·절도사·수령은 일찍이 가려서 보냈으므로 다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본도가 피해를 입은 것은 북경으로 가는 사신들의 왕래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여러 노선의 큰 곳에는 어사(御史)와 검찰(檢察)을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의주(義州)가 또한 큰 곳이니, 청컨대 집의(執義)를 파견하거나 혹은 겸집의(兼執義) 한 사람을 일 년씩 서로 교체시켜 북경으로 가는 사람의 불법(不法)을 규찰하게 하면 폐단은 자연히 없어질 것입니다."

하고, 권찬(權攅)·어세공(魚世恭)은 의논하기를,

"관찰사·절도사·수령 등은 해당 조(曹)에서 선발하여 주의(注擬)496) 하므로, 다시 다른 법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또 공물(貢物)의 산출되고 산출되지 않는 것은 가려서 이미 결정하였으니, 공안(貢案)을 가볍게 고칠 수도 없습니다. 전에 본도의 잔폐로 인하여 공물은 이미 연한을 정하여 감면하였는데, 금년은 그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다른 도에도 공물이 생산되지 않는 것 외에는 일체 연한을 정해서 소복(蘇復)되기를 기다림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숭원(李崇元)은 의논하기를,

"평안도황해도의 소복(蘇復) 대책은 이보다 앞서 모두 조처하였으니, 다시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북경으로 가는 짐바리를 운반하는 일과 영송·호송의 일은 다른 도에 없는 것인데, 공물도 다른 도의 예에 따라 똑같게 정하였으니, 이는 평안도의 백성이 거듭 피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다만 본도에서 생산되는 물건 이외에는 아울러 모두 영원히 없애 줌이 좋겠습니다. 또 북경으로 가는 정사(正使)나 부사(副使)로 청렴한 사람을 선발하여 보낸다면 폐단도 감축될 것입니다."

하였으며, 어세겸은 의논하기를,

"평안도를 소복시키는 일은 전에 이미 여러 차례 의논하여 아뢰었으니, 지금 비록 다시 의논하더라도 별다른 대책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이세좌(李世佐)·홍귀달(洪貴達)·김승경(金升卿)·성준(成俊)·이공(李拱)·변수(邊脩)·이칙(李則)·유윤겸(柳允謙)·허황(許葟)·양면(楊沔)·안진생(安晉生)·최한원(崔漢源)은 의논하기를,

"감사·절도사·수령을 선발하여 보내는 것과 공물(貢物)을 감하여 주는 것 등의 일은 성상의 하교가 윤당하나, 다만 두 도의 백성들이 가장 그 폐단을 입는 것은 북경에 가는 행차가 분수에 넘치는 사유물을 가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신(臣) 등의 생각으로는, 먼저 북경에 가는 사신을 선발할 때에 어사를 파견하여 엄하게 규찰하면 두 도의백성들은 거의 몸을 쉬게 될 것입니다."

하고, 노공필(盧公弼)·강거효(姜居孝)·김질(金耋)·곽은(郭垠)·이예견(李禮堅)·정이교(鄭以僑) 등은 의논하기를,

"두 도의 폐단을 구제하는 일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고, 관리를 가려서 보내는 것과 잡역을 감하는 등의 일은 성상의 하교가 윤당합니다."

하고, 이경동(李瓊仝)은 의논하기를,

"짐바리를 운반하는 역사(役事)는 전에 평안도만이 이 일을 담당하였으나, 그 후 평안도에서 지탱하지 못하게 되자 황해도에 아울러 정하였습니다. 대개 한 도에서는 홀로 지탱할 수 없으므로 다른 도에까지 분담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안도·황해도 두 도에 아울러 정하여 차송(差送)하는데도 그 고충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니, 차라리 부근의 경기·충청도·강원도 등 세 도의 향호(鄕戶)로써 역사를 돕게 하고, 평안도·황해도 두 도의 향호는 쉬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두 도에서 상납하는 공물과 항상 시행하는 잡역을 차례로 기록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166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595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재정-공물(貢物) / 재정-역(役) /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통신(通信) / 신분-중인(中人)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註 490]
    기재(騎載) : 사람을 태우고 짐을 실어 나르는 것.
  • [註 491]
    횡간(橫看) : 나라의 예산안(豫算案) 가운데 세출(歲出) 항목을 나열해 적은 명세서(明細書).
  • [註 492]
    하삼도(下三道) : 충청도·전라도·경상도.
  • [註 493]
    차비(差備) :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하는 일.
  • [註 494]
    삼대절(三大節) : 임금의 탄신일·정월 초하루·동지의 세 절일(節日)을 이름.
  • [註 495]
    기인(其人) : 신라의 상수리(上守吏)에서 유래하여, 고려 초기에 향리(鄕吏)의 자제(子弟)를 뽑아 서울에 데려와서 볼모로 삼는 한편, 그 출신 지방 사정에 관한 고문(顧問)을 맡아 보던 사람인데, 조선조에 들어와서도 궁중(宮中)에서 노예와 같이 여러 가지 고역(苦役)에 역사(役使)되다가 태종(太宗) 9년(1409) 이후에는 주로 소목(燒木)을 바치는 역을 담당하였으니, 지방의 세력을 견제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임.
  • [註 496]
    주의(注擬) : 관원을 임명할 때 먼저 문관(文官)은 이조(吏曹), 무관(武官)은 병조(兵曹)에서 후보자 세 사람을 정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일.

○乙卯/命召議政府、領敦寧以上、六曹堂上、司憲府、司諫院, 議平安道騎載持竝定他道便否。 鄭昌孫權攅李崇元魚世謙議: "他道距平安道差近處, 獨京畿耳。 然距義州幾二十餘日程, 雖以忠淸道初面人、吏抄送, 亦幾至一朔程, 齎來往人馬糧料, 到義州, 馬必先疲, 其不能到遼東者必多。 黃海道騎駄, 到義州, 馬困不能入去, 輒以義州人, 充數入送, 義州獨受其弊。 今若以他道幷定, 非惟他道人馬受弊, 義州受弊, 亦倍於前, 遠近俱敝, 仍舊爲便。 但赴京行次從事官, 似乎過多, 臨時量減, 則騎駄不必幷定他道, 而平安人馬, 足以當之。" 韓明澮盧思愼尹壕議: "先是驛馬騎駄, 皆以鄕戶爲之。 今則以軍戶, 定館軍, 惟騎駄, 鄕戶當之, 比舊似歇。 他道距遼東, 道里隔遠, 贏糧往來, 恐不能堪, 仍舊爲便。" 許琮韓致禮議: "平安道, 州郡不多, 而鄕戶比他道殘敝, 加以東八站之路, 險惡太甚, 騎駄一番往還, 人馬困斃。 以此限本道蘇復, 正朝使之行, 則令黃海道代之。 今又幷他道爲之, 似爲便益, 然他道距遼東, 道路懸遠, 往來之間, 不下三四朔, 人糧馬料, 何以轉致乎? 行之未久, 想必弊生矣。 今者平安各官鄕戶, 除館軍, 騎駄之役, 足以當之, 仍舊爲便。" 李克增議: "祖宗朝, 赴京人數極簡, 平安道受弊, 未有如今日也。 曩者橫看詳定時加數, 而今軍官帶行, 又橫看所不載也。 人員多, 則騎駄之數亦多, 量減赴京人員爲便。" 魚世恭李世佐洪貴達金升卿成俊李拱邊脩李則議: "赴京大小行次騎駄, 平安黃海兩道獨當, 誠可憐憫。 竝定他道議者之言, 似亦有理。 然京畿近於都城, 民役倍於他道, 下三道距遼東, 尤爲懸遠。 若從議者之策, 則是欲救兩道之弊, 而竝與他道而疲之。 古人有言曰: ‘凡作事利於舊, 不十, 則不如仍舊之爲愈也。’ 臣等亦以爲: ‘仍舊爲便。’" 李瓊仝議: "平安道自來衰敝, 時徙南民以實之, 而猶未蘇復。 今則別獻, 未可遽止, 而建州衛野人之路, 又開救之之術, 不可無策。 且鄕戶無他雜役, 只供郡、懸之務, 多者不過爲其邑差備而已。 以附近他道鄕戶竝定, 則平安道不偏受其苦, 而來往之期, 亦爲疎闊, 實爲便益。 惟迎逢軍, 則還期未可預知, 不可以他道之軍, 久待境上。 若三大節之行, 則前期三朔, 預知發日, 可以調發, 而給其役也。 雖或有弊, 而不可久行, 然行之一年, 則寬平安一路之苦, 不猶愈於坐視其弊, 而莫之救乎?" 李克培金謙光議: "前此赴京之行騎駄, 平安道各官鄕戶當之, 中間以鄕戶不能獨當, 一半則鄕戶, 一半則軍戶。 今又變, 而專歸軍戶, 以此軍戶不能支當, 日就耗損, 本道軍額之減, 專由於此。 臣等曾爲本道監司, 節度使, 欲救其弊, 至今未得要領。 然此道鄕戶, 非他道元定鄕戶之例, 稍知文字者, 竝抄而定之, 故每官其數多, 且無他道鄕戶其人之役, 其役比他道懸歇。 況此騎駄, 輪次行之, 其未行也, 預休一年, 已行後, 又休一年, 力亦舒矣。 本道, 國之西關, 軍戶至重, 代鄕吏, 而行驛吏之任, 其可乎? 黃海道, 則正朝使迎護送騎駄, 行之已久。 京畿, 則以王畿之民, 加以事多, 遠送遼東, 其可乎? 其餘他道, 亦皆道遠, 行役之勞, 不可勝言。 而祖宗朝所無之事, 不可輕易行之, 以擾動民心。 臣等謂, 騎駄專用本道鄕戶, 今若竝抄各司奴子, 充其不足之數, 作爲一戶, 輪次而行, 則庶幾其行疎, 其力舒, 而軍戶自然不減, 蘇復之策, 無出於此。" 盧公弼姜居孝金耋郭垠李禮堅鄭以僑議: "平安黃海兩道, 自來衰敝, 加以大、小赴京, 每行騎駄, 獨受其苦。 若以他道之人竝定, 則庶幾息肩, 似可施行。 然兩道之民, 行之已久, 自以爲己任, 無有他望。 今若移於他道, 則人心必至驚駭。 況京畿人吏不敷, 又近京都, 服役倍重, 且他道, 則距遼東, 道路絶遠, 贏糧往來, 人、馬俱疲。 其弊必甚於兩道, 臣等意 ‘仍舊爲便。’ 但騎載之弊, 專在赴京使臣, 濫輸數外之物, 往來之際, 馬多困斃, 其害不貲。 國家雖嚴令禁之, 以其利重, 故慢不遵奉, 雖有檢察官, 萬里同行, 不無人情, 弊復如前。 臣等意以爲 ‘每行往還, 別遣朝官, 職帶御史, 到義州越江之日, 點數而送, 及其返也, 又察駄載之數, 與人、馬困斃之數, 具由以啓, 則雖不移定於他道, 弊可自祛矣。’ 議者云: ‘遣大臣於萬里, 更遣朝官點檢, 殊失大體。’ 若議者之言, 則每行檢察官, 亦不必遣也。 且自西征以來, 每行假托聲息, 必請別護、迎送軍, 以此本道軍士, 往來煩數, 不得休息。 今三衛野人款塞歸順, 別無聲息, 今後常數外, 迎、護軍, 毋得別請。" 柳允謙許篁楊沔安晋生崔漢源議: "京畿役重, 下三道路遠, 欲救一道之弊, 而更張, 似不可。 仍舊何如?" 傳曰: "騎駄事, 右議政向者言之, 而近日又於經筵言之, 故予令議之, 而今群議如是, 予亦以謂: ‘祖宗朝所無之事。’ 且道路懸遠, 固不可擧行也。 但予聞中朝於廣寧遼東等處, 蠲除雜役, 此必有計策也。 平安黃海兩道, 境連上國, 且隣彼敵, 防戍緊關。 監司、節度使、守令, 尤可簡擇, 不得已事外, 專除雜役, 何如? 其以此更問。" 昌孫議: "平安黃海道監司、節度使, 前已擇賢良以任其責, 今別無他策。" 明澮思愼致禮議: "平安黃海觀察使、節度使、守令擇遣事, 上敎允當。 右兩道雜役蠲減事, 令該司, 商議以啓, 何如?" 克增議: "監司、節度使、守令, 則曾已擇差, 不須更論。 但本道受弊者, 赴京使臣往還耳。 中朝諸路大處, 設御史、檢察。 我國義州, 亦是大處, 請遣執義, 或兼執義一員, 一年相遞, 檢劾赴京人非法, 則弊自革矣。" 世恭議: "觀察使、節度使、守令, 該曹擇而注擬, 不可更立他法。 且貢物産、不産, 分揀已定, 貢案不可輕改。 前以本道殘敝, 貢物已限年蠲減, 今年限已盡。 其他道不産貢物外, 一切限年蠲除, 以待蘇復, 何如?" 崇元議: "平安道黃海道蘇復之策, 前此已皆措畫, 更無他策。 但赴京之行, 騎駄、迎、護送, 他道所無, 而貢物例以他道定額, 是則平安之民, 重受其弊。 只産本道之物外, 竝皆永除, 似爲便益。 且赴京使、副使, 擇淸簡者差遣, 則弊亦減矣。" 世謙議: "平安道蘇復事, 宜前旣累累議啓。 今雖更議, 別無他策。" 世佐貴達升卿允謙晋生漢源議: "監司、節度、守令擇差及貢物量減等事, 上敎允當。 但兩道人民, 最受其弊者, 在赴京之行, 濫齎私物而已。 臣等以謂: ‘先擇赴京使臣時, 遣御史, 嚴加糾察, 則兩道之民, 庶可息肩矣。"’ 公弼居孝禮堅以僑議: "兩道救弊事, 別無他策, 官吏擇差與雜役量減等事, 上敎允當。" 瓊仝議: "騎駄之役, 在前平安道獨當之, 其後平安道不能支, 則竝定黃海道。 蓋一道不能獨支, 故延及他道也。 今者竝平安黃海兩道而差之, 猶有不堪其苦云, 則寧以附近京畿忠淸江原三道之鄕戶助役, 以休平安黃海兩道之鄕戶, 無乃可乎?" 傳曰: "兩道上納貢物及常時繇役, 列錄以啓。"


  • 【태백산사고본】 25책 166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595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재정-공물(貢物) / 재정-역(役) /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통신(通信) / 신분-중인(中人)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