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66권, 성종 15년 5월 28일 갑인 3번째기사
1484년 명 성화(成化) 20년
의정부·육조에서 탄일에 진상하는 것을 정지하게 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에서 탄일(誕日)에 진상(進上)하는 것을 모두 그만두게 하고, 장원서(掌苑署)의 진상도 철따라 나는 물품이 아니면 또한 그만두게 하라."
하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이는 특별한 진상이 아니고 예사로운 일이니, 줄이지 아니함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전교(傳敎)하기를,
"국상(國喪)을 당하여 술도 금하고 있는데, 어느 곳에 쓸 것인가? 만일 장원서(掌苑署)의 철따라 나는 물품이라면 다 줄일 필요는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166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594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재정-진상(進上)
○傳于承政院曰: "議政府、六曹誕日進上, 令全除。 掌苑署進上, 非節物, 則亦除。" 承政院啓曰: "此非別進上, 乃例事也。 勿減何如?" 傳曰: "當國喪, 且有酒禁, 用之何處? 若掌苑署節物, 則不必盡減。"
- 【태백산사고본】 25책 166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594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재정-진상(進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