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 선발 시험의 강서 조목에 대해 논의하다
감교청(勘校廳)에서 아뢰기를,
"1. 경연관(經筵官)으로 참상(參上) 이상에게는 조례(皂隷)를 각각 주어 납패(鑞牌)478) 를 차게 하며, 참외관(參外官)에게는 구사(丘史)479) 1명을 각각 주어 다른 조관(朝官)과 구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도시(都試)에서 강서(講書)할 적에 오경(五經)과 《통감(通鑑)》·《장감박의(將鑑博議)》·《병요(兵要)》·《손자(孫子)》 중에서 자원(自願)하여 세 가지만 시강(試講)하게 하소서."
하니, 도시 강서(都試講書) 조목에 대하여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정창손(鄭昌孫) 등이 의논하기를,
"도시(都試)에서 강서(講書)함은 감교청에서 아뢴 바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논어(論語)》와 《맹자(孟子)》를 아울러 강하게 하고, 경연관(經筵官)의 일은 감교청에서 아뢴 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전일에 병조 판서가 경연에서 이르기를, ‘무신(武臣)에게 강서(講書)시켜 통(通)이면 7푼(分)을 주는 것은 아마도 과다한 듯합니다.’라고 하였는데, 그것도 아울러 영돈녕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정창손 등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나라에서 외람될까 염려하였으므로 그 어려운 글을 강독시키는 것인데, 어려운 글을 강독시키고도 푼수(分數)를 적게 준다면 장차 글 읽는 사람이 없게 될까 걱정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옳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166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593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신분-천인(賤人) / 인사-선발(選拔) / 군사-병법(兵法) / 출판-서책(書冊)
○勘校廳啓: "一, 經筵官, 參上以上, 各給皂隷, 帶鑞牌, 參外官各給丘史一名, 以別他朝官何如? 一, 都試講書, 以五經、《通鑑》、《將鑑博議》、《兵要》、《孫子》中, 自願三書試講。" 御書都試講書條曰: "議于領敦寧以上。" 鄭昌孫等議: "都試講書, 勘校廳所啓, 誠爲便當。" 傳曰: "竝講《論語》、《孟子》, 經筵官事, 依勘校廳所啓, 可也。 且前日兵曹判書, 於經筵云: ‘武臣講書, 通則給七分, 似乎過多。’ 其竝議于領敦寧以上。" 昌孫等僉啓曰: "國家恐其猥濫, 故今乃講其所難之書, 於難講之書, 給分又少, 則恐將無有讀書者。" 傳曰: "可。"
- 【태백산사고본】 25책 166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593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신분-천인(賤人) / 인사-선발(選拔) / 군사-병법(兵法)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