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66권, 성종 15년 5월 10일 병신 3번째기사
1484년 명 성화(成化) 20년
장의사·대자사·각림사 등의 전세를 징수하게 하다
호조(戶曹)에 전교하기를,
"장의사(藏義寺)·대자사(大慈寺)·각림사(覺林寺)의 전세(田稅)는 관(官)에서 3분의 2를 징수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166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590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농업-전제(田制) / 사상-불교(佛敎)
○傳于戶曹曰: "藏義、大慈、覺林寺田稅, 官收三分之二。"
- 【태백산사고본】 25책 166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590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농업-전제(田制)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