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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65권, 성종 15년 4월 24일 경진 2번째기사 1484년 명 성화(成化) 20년

의정부의 보고에 따라 담양 부사 남계당 등을 승서하고 채신보 등을 파출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담양 부사(潭陽府使) 남계당(南季堂)·대구 부사(大丘府使) 임수창(林壽昌)·부평 부사(富平府使) 민효남(閔孝男)은 근면하고 근신하게 공무를 봉행하여 다스린 공효(功效)가 있습니다. 남양 부사(南陽府使) 채신보(蔡申保)는 태만하여 일을 보살피지 않고, 공주 목사(公州牧使) 이숙생(李叔生)은 깨끗하고 바르지 않아서 백성을 다스리기에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니, 남계당·임수창·민효남은 승서(陞敍)하되 자궁(資窮)430) 하지 않은 자는 한 자급(資級)을 더하고, 채신보·이숙생은 파출(罷黜)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165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587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註 430]
    자궁(資窮) : 당하관(堂下官)의 품계(品階)가 다시 더 올라갈 자리가 없게 되었다는 뜻으로, 당하(堂下) 정3품이 됨을 이름.

○議政府啓: "潭陽府使南季堂大丘府使林壽昌富平府使閔孝男, 勤謹奉公, 有治效。 南陽府使蔡申保, 懶慢不治事。 公州牧使李叔生, 無廉介, 不宜臨民。" 命季堂壽昌孝男陞敍, 未資窮者, 則加一資。 申保叔生罷黜。


  • 【태백산사고본】 25책 165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587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