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량합 이을대의 처자를 죽이고 도망친 중국인의 소환 문제를 논의하다
영안북도 절도사(永安北道節度使) 이계동(李季仝)이 회령진 첨절제사(會令鎭僉節制使) 정유지(鄭有知)의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중국인 요광(要光) 등 4명(名)이 지난 병술년346) 사이에 올량합(兀良哈) 이을대(伊乙大)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금년 2월 초 9일 밤에 몰래 이을대(伊乙大)의 처자(妻子)를 죽이고 풍산보(豐山堡)에 도망하여 왔는데, 이을대(伊乙大)의 족류(族類)가 추적(追跡)하여 와서는 돌려주기를 강청(强請)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기까지 하였으니, 청컨대 전에 내리신 유지(有旨)를 따라 돌려주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의정부(議政府)와 영돈녕(領敦寧) 이상(以上), 육조 판서(六曹判書)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서거정(徐居正)·허종(許琮)·이파(李坡)·한치례(韓致禮)·김겸광(金謙光)·어세공(魚世恭)·어세겸(魚世謙)은 의논하기를,
"요광(要光) 등을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혹 변방(邊方)에 흔단(釁端)이 생길 것이나, 돌려주면 저들이 반드시 횡포하게 혹독한 학대를 더하여 그 분(憤)을 풀 것이니, 비단 정(情)으로 차마 하지 못할 뿐이 아닙니다. 그 나머지 피로(被擄)된 중국인들도 모두 이를 들을 것이니, 후일에 만약 본국(本國)으로 달아나 돌아가면, 반드시 전전 상어(轉轉相語)347) 하게 되어 중국 조정에 알려지고, 중국 조정에서 만약 힐문(詰問)을 더하면 장차 무슨 말로써 대답하겠습니까? 이 앞서 왕중무(王仲武)가 이두리(李豆里)를 죽였으되 우리 나라에서는 돌려달라는 청을 들어주지 않고 즉시 해송(解送)하였습니다. 이제 저 사람들이 만약 다시 와서 요구하면, 마땅히 말하기를, ‘이것은 중국인에 관계되어 감히 마음대로 머무르게 하지 못하고 이미 왕경(王京)348) 으로 보냈다. 중국인을 해송(解送)함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인데, 너희들이 어찌 들어서 알지 못하였겠느냐? 이는 황제(皇帝)의 백성이기에 변장(邊將)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며, 변장뿐만 아니라 국가(國家)에서도 또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마땅함을 따라서 해설(解說)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164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581면
- 【분류】외교-명(明) / 외교-야(野)
- [註 346]
○壬子/永安北道節度使李季仝, 據會寧鎭僉節制使鄭有知牒呈啓: "唐人 要光等四名, 去丙戌年間, 爲兀良哈 伊乙大所虜, 今二月初九日夜, 潛(敎)〔殺〕 伊乙大妻子, 走到豐山堡。 伊乙大族類, 尋蹤而來, 强請還給, 至有怨言。 請依前降有旨還給。" 命議于議政府及領敦寧以上。 六曹判書。 鄭昌孫、沈澮、尹弼商、李克培、尹壕、徐居正、許琮、李坡、韓致禮、金謙光、魚世恭、魚世謙議: "要光等, 若不還給, 則或生邊釁, 給之則彼必橫加毒慘, 以快其憤, 非徒情所不忍。 其餘被擄唐人皆聞之, 後若走回本土, 必轉轉相語, 聞於朝廷, 朝廷若加詰問, 將何辭以對? 前此王仲武殺李豆里, 而我國不聽請還, 卽解送。 今彼人若復來求, 宜語之曰: ‘係是唐人, 不敢擅留, 已送王京。 唐人解送, 其來已久, 汝等豈不聞知? 此皇帝之民, 邊將不敢擅便, 非徒邊將, 國家亦不得擅便也。’ 隨宜解說。" 從之。
- 【태백산사고본】 25책 164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581면
- 【분류】외교-명(明)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