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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64권, 성종 15년 3월 21일 무신 2번째기사 1484년 명 성화(成化) 20년

감교청의 건의대로 의빈부의 관호를 조정하게 하다

감교청(勘校廳)에서 아뢰기를,

"의빈(儀賓) 2품 이상(二品以上)은 위(尉)라 일컫고, 3품 당상(三品堂上)은 부위(副尉)라 일컫고, 당하관(堂下官) 4품까지는 첨위(僉尉)라 일컫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164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581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勘校廳啓: "儀賓二品以上稱尉, 三品堂上稱副尉, 堂下官以至四品, 稱僉尉。" 從之。


  • 【태백산사고본】 25책 164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581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