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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64권, 성종 15년 3월 20일 정미 1번째기사 1484년 명 성화(成化) 20년

우부승지 김종직이 ‘창경궁기’를 편찬하여 바치다

우부승지(右副承旨) 김종직(金宗直)이 ‘새로 영건(營建)한 창경궁기(昌慶宮記)’를 찬진(撰進)하니, 어서(御書)로 《서경(書經)》 오자지가(五子之歌)준우 조장(峻宇雕墻)343) 등의 말을 써서 김종직에게 보이며 이르기를,

"이 기(記)에 그 염폐(廉陛)344) 를 높게 하였다는 말이 있는데, 내가 과연 궁궐(宮闕)을 높게 하였다면 승지(承旨)가 처음에 어찌하여 간(諫)하지 않고 이제야 글에 이를 실었느냐?"

하니, 김종직이 바로 가의(賈誼)치안책(治安策)345) 에, ‘계폐(階陛)를 9급(九級)으로 올리고 모서리[廉]가 지면에서 멀면 집이 높다.’는 말을 써서 올리며 말하기를,

"가의(賈誼)가 말한 바는 당(堂)을 인주(人主)로 비유하고, 폐(陛)를 공경(公卿)·대부(大夫)·사(士)로 비유하고, 땅을 서리(胥吏)로 비유하여 그 상하(上下)의 사이가 준절(峻截)함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은 옛일을 인용(引用)하였는데 어찌 장려(壯麗)하다고 여겨서 준자(峻字)를 썼겠습니까? 신은 황공(惶恐)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준자(峻字)는 혹 고대(高大)한 것으로써 이를 해석함이 있는 까닭으로 내가 알지 못하고서 말하였는데, 이제야 그것이 그렇지 않음을 알겠다. 또 준자(峻字)가 비록 실로 장려(壯麗)함을 가리켜서 말하였더라도 내 어찌 감히 고치게 하겠느냐?"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164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580면
  • 【분류】
    어문학-문학(文學) / 역사-고사(故事)

  • [註 343]
    준우 조장(峻宇雕墻) : 높고 큰 집과 조각한 담장을 말함.
  • [註 344]
    염폐(廉陛) : 집 모서리와 섬돌.
  • [註 345]
    치안책(治安策) : 한(漢)나라 문제(文帝) 때에 가의(賈誼)가 천하를 평치(平治)하는 책략(策略)을 쓴 문장(文章).

○丁未/右副承旨金宗直撰進《新營昌慶宮記》。 御書五子之歌, 峻宇雕墻等語, 以示宗直曰: "此記有峻其廉陛之語, 予果峻宮闕, 則承旨初何不諫, 今乃載之於書乎?" 宗直乃書賈誼 《治安策》, ‘陛九級上, 廉遠地則堂高’ 之語, 以進曰: "賈誼所言, 堂以喩人主, 陛以喩公、卿、大、夫、士, 地以喩胥吏, 言其上下之間峻截也。 臣以故引用, 豈以爲壯麗, 而用峻字乎? 臣不勝惶恐。" 傳曰: "峻字, 或有以高大釋之, 故予未知而言之, 今乃知其不然也。 且峻字, 雖實指壯麗而言, 予何敢改之?"


  • 【태백산사고본】 25책 164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580면
  • 【분류】
    어문학-문학(文學)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