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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64권, 성종 15년 3월 6일 계사 1번째기사 1484년 명 성화(成化) 20년

중학에 난입한 중 학탄 등에 대한 형벌을 정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중 학탄(學坦)은 율(律)이 장(杖) 1백 대에, 숭연(崇衍)은 장(杖) 70대에, 해운(海雲)은 장(杖) 80대에 해당하니, 아울러 환속(還俗)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승인(僧人)이 무리를 지어 학사(學舍)에 난입(闌入)하여 유생(儒生)을 꺼두르고 묶은 것은 죄가 여기에 그쳐서는 안되니, 수범(首犯)인 학탄(學坦)변원 충군(邊遠充軍)306) 을 더하고, 나머지는 모두 율(律)에 의하되, 해운(海雲)만은 나이가 많아 비록 환속(還俗)시키더라도 쓸모가 없으니, 단지 장형(杖刑)은 속(贖)바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유생(儒生)이 절에 올라가면 죄(罪)가 장(杖) 1백 대인데, 하물며 중이 학사(學舍)에 들어간 것이겠습니까? 죄가 진실로 크니,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또 신 등은 이 무리들이 옥(獄)에 있으면서 고기 먹기를 태연히 하고 처(妻)로 하여금 옥(獄)바라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해운(海雲)은 비록 환속(還俗)시키지는 않더라도 연굴사(演崛寺)에 있게 함은 부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제멋대로 함이 이와 같으니 무슨 일인들 하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그 아내가 있을 것이다."

하고, 즉시 주서(注書) 신건(辛鍵)과 내시(內侍)에게 명하여, 의금부(義禁府)에 가서 옥수(獄囚)를 살피고, 인하여 해운(海雲)의 일을 물어서 아뢰게 하니, 신건이 그 일을 갖추 얻어서 회계(回啓)하자, 전교하기를,

"해운(海雲)으로 하여금 그전대로 연굴사(演崛寺)에 주거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164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57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사상-불교(佛敎)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군사-군역(軍役)

  • [註 306]
    변원 충군(邊遠充軍) : 형벌로 먼 변방의 군대에 충정(充定)시키던 일.

○癸巳/義禁府啓: "僧學坦律該杖一百, 崇衍杖七十, 海雲杖八十, 竝還俗。" 傳曰: "僧人成群, 闌入學舍, 捽縛儒生, 罪不止於此。 爲首學坦, 加邊遠充軍, 餘皆依律。 但海雲年老, 雖還俗, 無用, 只令杖贖, 何如?" 承政院啓曰: "儒生上寺罪, 杖一百, 況僧人之入學舍乎? 罪固大矣, 上敎允當。 且臣等間此輩在獄, 啗肉自如, 使妻養獄。 然則海雲雖勿還俗, 不當在演崛也。" 傳曰: "自恣如此, 何事不爲? 必有其妻。" 卽命注書辛鍵及內侍, 往義禁府察囚, 因問海雲事以啓, 具得其事回啓。 傳曰: "勿令海雲, 仍住演崛寺。


  • 【태백산사고본】 25책 164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57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사상-불교(佛敎)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