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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64권, 성종 15년 3월 1일 무자 6번째기사 1484년 명 성화(成化) 20년

부제학 이명숭 등이 안암사 중창에 관해 상소하다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이명숭(李命崇)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신(臣) 등이 저번에 안암사(安巖寺)의 중창(重創)이 미편(未便)하다는 일로써 우러러 천위(天威)를 번독(煩瀆)하였는데, 전하께서 친히 선정전(宣政殿)에 나오셔서 개유(開諭)하심이 정녕(丁寧)하셨으며, 우용(優容)하심을 곡진하게 보이셨습니다만, 신 등이 물러와서 반복(反覆)하여 생각하니 의혹됨이 오히려 풀리지 않습니다. 신 등이 엎드려 상교(上敎)를 받들었는데, 이르기를, 절터를 침범하여 경작하는 자는 바로 금법(禁法)을 범한 백성이다.’고 하셨습니다. 삼가 《대전(大典)》을 살펴보건대, 이르기를, 3년을 지난 진전(陳田)288) 은 사람이 경작하겠다고 보고하면 허락하고, 주인(主人)이 없는 전지는 타인(他人)에게 옮겨 주라.’고 하였으되, 절터를 침범하여 경작하는 것을 금(禁)한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 안암사(安巖寺)의 터는 묵은 지가 이미 오래 되어 곧 3년이 지난 진전(陳田)으로 곧 주인이 없는 전지이니, 백성이 이를 경작하는 것은 진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어찌 금법(禁法)을 범하였다고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이제 권씨(權氏)가 성상을 위하여 중창(重創)하기를 청하였음은 이것은 복전(福田)289) 의 이익이 된다는 일로써 전하(殿下)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마땅히 견책(譴責)하셔서 그 계교를 깨뜨리셔야 할 터인데, 전하께서는 견책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특별히 해조(該曹)로 하여금 민전(民田)을 양급(量給)하게 하셨습니다. 대저 법(法)이란 것은 한 나라로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고 진실로 사사로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경작하기를 고(告)하면 허락한다는 것은 《대전(大典)》에 실려 있는데, 하루 아침에 곧 나인(內人)의 청(請)이라 하여 무죄(無罪)한 백성의 전지를 빼앗으시니, 거의 백성을 속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 등이 또 상교(上敎)를 받들었는데 이르기를, ‘옛 터에 중수(重修)하는 것은 법으로 금하지 않는 것이니 그 가부(可否)를 참작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었으나, 또 《대전(大典)》을 살펴보면, 이르기를, ‘옛 터에 중수(重修)하는 자는 양종(兩宗)에 알리고 본조(本曹)에 보고하여 계문(啓聞)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양종(兩宗)에 알리고, 또 반드시 본조(本曹)에 보고하고, 또 반드시 계문(啓聞)하라고 이른 것은 그 시비(是非)를 참작하여서 가부(可否)를 헤아리고자 함이니, 조종(祖宗)께서 이단(異端)을 억제하신 뜻을 대개 생각할 만합니다. 만약 옛 터에다 가부(可否)를 묻지 않고서 일체로 중수 건립하게 한다면 어찌 반드시 양종(兩宗)에 알리며, 어찌 반드시 해조(該曹)에 보고하며, 또 어찌 반드시 계문(啓聞)하라고 일렀겠습니까? 이제 권씨(權氏)는 양종(兩宗)에 알리어 본조(本曹)에 보고하지도 않고 성상에게 바로 아뢰었고, 전하(殿下)께서는 법(法)으로 금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시어 해조(該曹)에 회부하여 가부(可否)를 살피지 않으시고 특별히 이를 허락하시었습니다. 대저 법령(法令)의 시행은 마땅히 귀근(貴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전하(殿下)께서는 권씨(權氏)의 청(請)을 이루시고자 이를 무너뜨리셨으니, 장차 어떻게 유사(有司)가 삼가 봉행(奉行)하지 못하였다고 책(責)하겠습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따르는 것은 그림자와 울림보다 빠릅니다. 전하께서 한 번 그 문(門)을 열어 놓으시면 안으로 빈장(嬪嬙)290) 과 밖으로 신서(臣庶)가 다투어 서로 본받고 생각하기를, ‘모전(某田)은 곧 예전 모사(某社)·모사(某寺)의 것이었다.’ 하고 성상을 위하여 중창(重創)한다고 청(請)하면, 사사(寺社)의 건립은 장차 그 많음을 이기지 못할 것이며, 우리 백성이 생업을 잃어버리고 유이(流移)하는 자도 얼마나 될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그것이 여기에 미칠 것을 생각하셨습니까? 삼국(三國)과 고려(高麗) 때에 불도(佛道)를 섬기는 임금이 사사(寺社)를 영건(營建)하여 거의 백성이 거처하는 것의 반(半)이나 되었으나 유기(遺基)291)폐지(廢址)292) 가 지금 다 전지가 되었는데, 그것도 일일이 백성들이 갈고 씨뿌리는 것을 금지시켜 후일의 영건(營建)할 땅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신 등은 반드시 그 불가함을 압니다. 전하께서 즉위(卽位)하신 이래로 유교의 도[吾道]를 높이시고 이단(異端)을 물리치신 지 16년이 되었습니다. 승도(僧徒)가 날로 줄어들고 사찰(寺刹)은 날로 비어서 사람들은 모두 이르기를, ‘유도의 도가 크게 흥성하고 이단(異端)은 장차 없어진다.’고 하였는데, 어찌 금일에 이 거사가 있을 줄 헤아렸겠습니까? 부역한 중에게 도첩을 주면 그 무리가 날로 많아지고, 사람을 보내어 불경을 베끼면 그 서책은 날로 증가하며, 민전(民田)을 빼앗아 불사(佛舍)를 영건하면 그 거처가 날로 조밀하여지니, 심히 그 사람293) 을 일반 사람으로 만들고, 그 서책을 불사르며, 그들의 거처294) 를 일반 집으로 만드는 뜻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비록 불교를 좋아하는 마음이 없더라도 백성들은 어리석고 무식하여 미혹되기는 쉽고 이해하기가 어려우니, 누가 전하께서 참으로 불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이르겠습니까?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처음에는 조그마한 차이가 나중에 천리(千里)를 어긋나게 한다.’고 하였는데, 더구나 조그마만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것이겠습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거듭 생각하시어 빨리 성명(成命)을 거두시면 유교의 도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저번에 선정전(宣政殿)에서 인견(引見)하였을 때 그대들이 말하기를, ‘대비(大妃)께서 하시는 일 같으면 부득이 따르겠지만 권씨(權氏)에게는 금하시기가 무엇이 어렵겠습니까?’고 하였었다. 이제 그대들의 소(疏)를 보건대, 불경(佛經)을 베끼는 것으로써 그르다고 하였는데, 불경(佛經)을 베끼게 한 것은 권씨(權氏)의 소위(所爲)가 아니고 바로 대비(大妃)가 하신 것이니, 그대들의 말은 어찌 앞뒤가 다름이 있느냐?"

하였다. 이명숭이 대답하기를,

"신 등이 전일에 아뢰었던 것은 ‘대비(大妃)의 일이면 그만이겠지만 권씨(權氏)의 일이면 어찌 금하지 못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이제 불경을 베끼는 것이 그르다고 말한 것은 불경을 베끼고 도승(度僧)이 절을 영건하는 거사가 서로 잇따라서 일어나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이 미혹되기가 쉽고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누가 전하께서 참으로 불교를 좋아하지 않으심을 안다고 이르겠습니까? 신 등은 바로 이 두려움을 생각하여 감히 아뢴 것입니다."

하고, 전한(典翰) 김흔(金訢)은 말하기를,

"비록 부모(父母)의 일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마땅히 간(諫)하여야 합니다. 어찌 부모의 일이라고 하여 한결같이 따르고 어김이 없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내관(內官)에게 명하여 홍문관(弘文館)의 소(疏)를 가지고 가서 양전(兩殿)295) 께 아뢰게 하였다. 양전(兩殿)이 언문(諺文)으로 대답하였는데, 그 내지(內旨)에 이르기를,

"안암사(安巖寺)의 옛 터는 법(法)으로 중창(重創)을 허락함이 마땅하며, 이 절은 다른 옛 터에 비할 것이 아니다. 탑우(塔宇)도 아직 그대로 있고 승인(僧人)도 더러는 거주(居住)하는데, 부근(附近)의 인민(人民)이 침입하여 빼앗아 경작한 까닭으로 귀인(貴人)이 주상(主上)을 위하여 중창(重創)하고자 한 것이다. 또 경성(京城) 안에는 승니(僧尼)의 거주(居住)를 허락하지 않는 까닭으로 여기에서 거처하게 하고자 하였으며, 정희 왕후(貞熹王后)께서 수강궁(壽康宮)에서 철거한 재목(材木)을 내려 주시었다. 《대전(大典)》에 이미 중창(重創)을 허락하였는데, 어떤 것이 할 만하며 어떤 것이 금할 만하겠느냐? 저 양종(兩宗)에 알리고 해조(該曹)에 보고하여 계문(啓聞)하라고 이른 것은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차례로 전계(轉啓)함이 예사(例事)인데, 이제 말한 바는 법(法)에 혹 다름이 있는 듯하다. 불법(佛法)은 한(漢)나라·당(唐)나라 이후로부터 대대로 금(禁)할 수 없었던 까닭으로 중에게 도첩을 주고 절을 창건하는 법을 세웠는데, 이제 이 절만을 허락하지 않으면 이는 선왕(先王)의 만세(萬世)의 법(法)을 하루아침에 버리는 것이다. 또 불경을 베끼는 일은 사람의 자식이 되어 애척(哀戚)의 정(情)이 무궁한 까닭으로 뜻에는 하지 않는 것이 없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방헌(邦憲)이 두려워서 우리 두 사람이 스스로 마련하여 이룬 것이다. 화원(畫員)이 쓰고 베끼는 일은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래서 계청(啓請)한 것이며, 외방(外方)의 사람들도 자기에게 없는 물건은 서로 무천(懋遷)296) 하여 쓴다. 그런데 지금 화원(畫員)과 서사인(書寫人)을 계청(啓請)한 일을 그르다고 하는 데 이르렀으니, 인정이 크게 박(薄)하고 악(惡)하므로 통탄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겠다. 이와 같이 추천(追薦)297) 하는 일도 할 수 없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 아프고 상한다."

하였는데, 임금이 이명숭 등에게 내어보이며 이르기를,

"내가 그대들의 상소문을 가지고 양전(兩殿)께 나아가 아뢰고 중창(重創)하지 말라고 청하였더니, 양전께서 이와 같으시니, 그대들은 이를 알라."

하고, 이어서 해조(該曹)에 명하여 안암사(安巖寺)의 옛 터를 기경(起耕)할 때에 입안(立案)298) 을 받은 여부(與否)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164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576면
  • 【분류】
    건설-건축(建築) / 정론-간쟁(諫諍) / 사상-불교(佛敎) / 역사-전사(前史) / 농업-전제(田制) / 농업-개간(開墾) / 왕실-비빈(妃嬪) / 재정-역(役) / 어문학-어학(語學)

  • [註 288]
    진전(陳田) : 묵정 밭.
  • [註 289]
    복전(福田) : 부처를 공양하여 얻는 복.
  • [註 290]
    빈장(嬪嬙) : 궁녀(宮女).
  • [註 291]
    유기(遺基) : 남은 터.
  • [註 292]
    폐지(廢址) : 절 등이 허물어지고 없어진 터.
  • [註 293]
    그 사람 : 중이나 도사(道士).
  • [註 294]
    거처 : 절이나 도관(道觀).
  • [註 295]
    양전(兩殿) : 인수 왕대비(仁粹王大妃)와 인혜 왕대비(仁惠王大妃)를 말함.
  • [註 296]
    무천(懋遷) : 교역(交易)에 힘씀.
  • [註 297]
    추천(追薦) : 죽은 이를 위하여 공덕을 베풀고 그 명복을 빎.
  • [註 298]
    입안(立案) : 청원(請願)에 대하여 관에서 인가 또는 인증(認證)하는 문서.

○弘文館副提學李命崇等上疏曰:

臣等曩將安巖寺重創未便事, 仰瀆天威, 而殿下親御宣政殿, 開諭丁寧, 曲示優容, 臣等退而反覆思之, 惑猶未解。 臣等伏承上敎云: "侵耕寺基者, 乃犯禁之民也。" 謹按《大典》云: "過三年陳田, 許人告耕, 無主田移給他人, 而無侵耕寺基之禁。" 今安巖之基, 陳荒已久, 卽過三年陳田也, 卽無主田也, 民之耕之, 固其所也, 豈可謂之犯禁哉? 今權氏請爲上重創, 是不過欲以福田利益之事, 求媚於殿下也。 殿下當譴責之, 以破其計, 而殿下不唯不譴之, 特令該曹, 量給民田。 夫法者, 當與一國共之, 固不得而私也。 許人告耕, 載在《大典》, 而一朝乃以內人之請, 奪無罪之民之田, 不幾於罔民乎? 臣等又承上敎云: "重修古基者, 法所不禁, 不必酌其可否。" 又按《大典》云: ‘重修古基者, 告兩宗, 報本曹啓聞。’ 旣己告兩宗矣, 又必報本曹, 又必啓聞云者, 欲酌其是非, 而可否之也, 其祖宗抑異端之意, 槪可想矣。 若使古基不問可否, 而一切修建, 則何必告兩宗, 何必報該曹, 又何必啓聞云乎哉? 今權氏不告兩宗, 報本曹, 而直啓于上, 殿下以爲 ‘法所不禁’, 不付該曹審可否, 而特許之。 大抵法令之行, 當自貴近始, 殿下欲遂權氏之請, 而親自毁之, 則將何以責有司之不謹奉行乎? 下之從上, 捷於影嚮。 殿下一開其門, 則內而嬪嬙, 外而臣庶, 爭相效慕曰: "某田, 卽古之某社、某寺也", 請爲上重創, 則寺社之建, 將不勝其多, 而吾民之失業流徙者, 又不知幾何矣。 殿下其念及此乎? 三國、高麗之際, 佞佛之主, 營建寺社, 殆半民居, 遺基、廢址, 今盡爲田, 亦將一一禁民耕種, 以爲後日營建之地歟? 臣等必知其不可也。 殿下卽位以來, 尊吾道, 闢異端, 十六年于玆。 僧徒日以減, 寺刹日以空, 人皆曰: "吾道大興, 異端將熄", 豈料今日有此之擧乎? 役僧給度, 則其徒日衆, 差人寫經, 則其書日增, 奪民田, 建佛舍, 則其居日稠, 甚非所以人其人, 火其書, 廬其居之義也。 殿下雖無好佛之心, 百姓愚冥, 易惑難解, 孰謂殿下不眞好佛也哉? 傳曰: "毫釐之差, 謬以千里", 況不止於毫釐者乎? 伏願殿下更留三思, 亟收成命, 吾道幸甚。

傳曰: "曩於宣政殿引見之時, 爾等言曰: ‘若大妃所爲之事, 則不得己從之, 於權氏, 則禁之何難?’ 今觀爾等之疏, 以寫經爲非, 寫經非權氏所爲, 乃大妃所爲矣。 爾等之言, 何前後之有異也?" 命崇對曰: "臣等前日所啓謂: ‘大妃之事, 則已矣, 權氏之事, 烏可勿禁乎’, 今言寫經之爲非者, 謂寫經度僧營寺之擧相繼而作, 愚冥之人, 易惑難解, 孰知殿下不眞好佛哉? 臣等正謂此懼, 敢啓耳。" 典翰金訢曰: "雖父母之事, 有過擧, 則當諫矣。 豈可以爲父母之事, 而一從無違乎?" 上命內官, 將弘文館疏, 往啓兩殿。 兩殿答以諺文。 其旨若曰:

安巖古基, 於法當許重創, 此寺非他古基之比。 塔宇尙有存者, 僧人亦或居住, 而附近人民, 侵暴奪耕, 故貴人欲爲上重創矣。 且京城之內, 僧尼不許居住, 故欲令居此, 而貞熹王后壽康宮所撤材木賜給。 《大典》旣許重創, 則何者可爲, 而何者可禁乎? 彼告兩宗, 報該曹啓聞云者, 非欲使不得爲也, 次次轉啓, 自是例事, 今所言, 於法恐或有異。 佛法自以後, 世不能禁, 故乃立度僧、創寺之法, 今獨於此寺不許, 是先王萬世之法, 一朝棄之也。 且寫經事, 人子哀戚之情無窮, 故意欲無所不爲, 然顧畏邦憲, 我二人自備成之爾。 畫員、書寫事, 非人人之所能爲, 是以啓請, 外方之人, 亦以自己所無之物, 相爲懋遷用之。 今至以畫員、書寫人啓請之事爲非, 人情大爲薄惡, 不勝痛心。 如此追薦之事, 亦且不可得爲, 則我等之心, 尤爲痛傷。

上出示李命崇等曰: "予以爾等疏, 進啓兩殿, 請勿重創, 兩殿如此, 爾等知之。" 仍命該曹, 安巖古基起耕之時, 受立案與否, 考啓。


  • 【태백산사고본】 25책 164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576면
  • 【분류】
    건설-건축(建築) / 정론-간쟁(諫諍) / 사상-불교(佛敎) / 역사-전사(前史) / 농업-전제(田制) / 농업-개간(開墾) / 왕실-비빈(妃嬪) / 재정-역(役) / 어문학-어학(語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