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163권, 성종 15년 2월 23일 경진 2번째기사
1484년 명 성화(成化) 20년
대신이 졸할 때 거애하는 것에 대해 옛 제도를 상고하게 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대신(大臣)이 졸(卒)하여 거애(擧哀)함은 《대전(大典)》에 실렸으나, 이제 대비전(大妃殿)이 있는 까닭으로 행할 수가 없다. 내가 예문(禮文)을 상고하건대, 회장(會葬)254) 하는 예(禮)가 있어 내가 행하려고 하니, 이제 《대전(大典)》을 수개(讎改)255) 하여 첨가해서 기록함이 어떠하겠느냐?"
하니, 우승지(右承旨) 권건(權健) 등이 합사(合辭)하여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일이니, 홍문관(弘文館)으로 하여금 고제(古制)를 상고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우부승지(右副承旨) 김종직(金宗直)이 아뢰기를,
"예전에 위징(魏徵)이 졸(卒)하여 백관(百官)이 회장(會葬)하였으나, 이것은 특별한 은혜에서 나온 것이니, 진실로 상전(常典)은 아닙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홍문관(弘文館)으로 하여금 고제(古制)를 상고해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163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571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 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