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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63권, 성종 15년 2월 23일 경진 2번째기사 1484년 명 성화(成化) 20년

대신이 졸할 때 거애하는 것에 대해 옛 제도를 상고하게 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대신(大臣)이 졸(卒)하여 거애(擧哀)함은 《대전(大典)》에 실렸으나, 이제 대비전(大妃殿)이 있는 까닭으로 행할 수가 없다. 내가 예문(禮文)을 상고하건대, 회장(會葬)254) 하는 예(禮)가 있어 내가 행하려고 하니, 이제 《대전(大典)》수개(讎改)255) 하여 첨가해서 기록함이 어떠하겠느냐?"

하니, 우승지(右承旨) 권건(權健) 등이 합사(合辭)하여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일이니, 홍문관(弘文館)으로 하여금 고제(古制)를 상고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우부승지(右副承旨) 김종직(金宗直)이 아뢰기를,

"예전에 위징(魏徵)이 졸(卒)하여 백관(百官)이 회장(會葬)하였으나, 이것은 특별한 은혜에서 나온 것이니, 진실로 상전(常典)은 아닙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홍문관(弘文館)으로 하여금 고제(古制)를 상고해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163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571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 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254]
    회장(會葬) : 장례식에 서로 모임.
  • [註 255]
    수개(讎改) : 수교(讎校).

○傳于承政院曰: "大臣卒擧哀, 載于《大典》, 今有大妃殿, 故不能行之。 予考禮文, 有會葬之禮, 予欲行之, 今讎改《大典》添錄何如?" 右承旨權健等合辭啓曰: "上敎允當。 然是大事, 令弘文館, 考古制, 何如?" 右副承旨金宗直啓曰: "昔魏徵卒, 百官會葬, 此特出於恩數, 固非常典。" 傳曰: "令弘文館, 考古制以啓。"


  • 【태백산사고본】 25책 163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571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 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