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62권, 성종 15년 1월 21일 기유 2번째기사
1484년 명 성화(成化) 20년
전교서를 교서관으로 고치고 관제를 조정하다
전교서(典校署)를 고쳐서 다시 교서관(校書館)으로 일컬었다. 품계는 3품 아문(衙門)에 비하고, 겸판교(兼判校) 1원(員)과 교리(校理) 1원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예전대로 하였는데, 이는 본서(本署) 관원의 상소(上疏)에 인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162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561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改典校署, 復稱校書館。 秩視三品衙門, 設兼判校一員、校理一員, 餘仍舊, 因本署員上疏也。
- 【태백산사고본】 24책 162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5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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