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고의 아내 정씨의 노비 처리에 관한 송사를 의논하다
이보다 앞서 김고(金顧)의 아내 정씨(鄭氏)가 노비(奴婢) 8백여 구(口)를 그 아들 김맹렴(金孟廉)·김중렴(金仲廉) 등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김중렴이 그 노비를 딸과 첩의 아들 김현(金鉉) 등에게 나누어 주었었다. 김중렴이 죽은 뒤에 정씨가 김현 등을 미워하여 전에 준 문기(文記)을 없애고 고쳐서 처리하였는데, 정씨가 죽자 김현이 고쳐서 처리한 문서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여 관에 송사하므로, 정승들에게 의논하도록 명하니, 한명회(韓明澮)·윤필상(尹弼商)이 의논하기를,
"정씨가 비록 연로(年老)하다 하더라도 그 고쳐서 처리한 것이 매우 정리(情理)에 합당합니다. 또 관에 고하여 사급(斜給)007) 하였으니, 박씨(朴氏)가 비록 승복(承服)하지 않았을지라도 신영인(辛永仁)과 작약(芍藥) 등의 초사(招辭)가 명백하며, 또한 이치에 순한 초사는 비록 승복(承服)하지 아니할지라도 정당함에 따라 결급(決給)하는 것이 예(例)이므로, 일체 재주(財主)의 원하는 뜻에 따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그 문기(文記)를 가져오도록 하라. 내가 마땅히 다시 보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16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556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 가족-가산(家産)
- [註 007]사급(斜給) : 증명서를 발급함.
○先是, 金顧妻鄭氏, 以奴婢八百餘口, 分給其子孟廉、仲廉等。 仲廉以其奴婢, 分給其女子及妾子金鉉等。 仲廉死後, 鄭氏惡鉉等, 滅前給文記, 而改區處焉。 鄭氏死, 鉉以改區處文記爲不實, 訟于官, 命政丞等議。 韓明澮、尹弼商議: "鄭氏雖年老, 其改區處, 甚合情理。 又告官斜給, 朴氏雖不承服, 辛永仁、芍藥等招辭明白, 且理順之招, 雖不承服, 從正決給, 例也。 一從財主願意, 何如?" 傳曰: "其取文記以來。 予當更覽。"
- 【태백산사고본】 24책 16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556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 가족-가산(家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