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160권, 성종 14년 11월 14일 계묘 4번째기사
1483년 명 성화(成化) 19년
통신 수호의 약속이 없는 일본국 사신을 그대로 돌려보내게 하다
예조(禮曹)에서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한한(韓僴)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일본국(日本國) 장문주(長門州) 적간관 태수(赤間關太守) 시전(矢田) 등원 조신 정중(藤原朝臣貞重)은 본래 통신 수호(通信修好)의 정약(定約)이 없는데, 이제 사자(使者)를 보내어 내조(來朝)하였으니, 접대하는 단서를 열 수 없습니다. 그 사송(使送) 상관인(上官人) 중[僧] 견좌아(堅坐兒) 등은 과해량(過海糧)1299) 을 없애고 돌려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160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544면
- 【분류】외교-왜(倭)
- [註 1299]과해량(過海糧) : 바다를 건너가는 데 필요한 양식. 곧 왜(倭)의 사자(使者)에게 지급하던 양식을 말함.
○禮曹據慶尙道觀察使韓僴啓本啓: "日本國 長門州 赤間關太守矢田藤原朝臣 貞重, 本無定約通信之好, 今遣使來朝, 不可開端接待。 其使送上官人僧堅坐兒等, 除過海糧遣還何如?" 從之。
- 【태백산사고본】 24책 160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544면
- 【분류】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