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성종실록 160권, 성종 14년 11월 13일 임인 3번째기사 1483년 명 성화(成化) 19년

부산진 첨절제사 설순조가 글을 올려 사직하고 부산포에 주진(主鎭) 설치를 청하다

부산진 첨절제사(釜山鎭僉節制使) 설순조(薛順祖)가 글을 올려 벼슬을 사양하고, 또 주진(主鎭)을 부산포(釜山浦)에 설치하기를 청하였는데,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기를 명하니, 정창손(鄭昌孫)·심회(沈澮)가 의논하기를,

"부산·개운(開雲) 두 곳의 형세를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우니, 일찍이 그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와 절도사(節度使)를 지낸 이로 하여금 적당한지의 여부를 의논하여 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윤필상(尹弼商)·윤호(尹壕)·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예전대로 두는 것이 편합니다."

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진(鎭)을 설치한 연혁(沿革)은 세조(世祖)께서 이미 완급(緩急)을 참작하고 경중(輕重)을 살펴서 만든 지 이미 오래인데, 어찌 한두 사람의 소견으로써 갑자기 바꿀 수 있겠습니까? 또 설순조는 늙고 재주가 없다 하여 사직하니, 돈독하게 권하여 힘쓰게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160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54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관방(關防)

釜山鎭僉節制使薛順祖上書辭職, 又請設主鎭于釜山浦。 命議于領敦寧以上。 鄭昌孫 沈澮議: "釜山開雲兩處形勢, 難以遙度, 令曾經其道觀察使、節度使, 議便否定之何如?" 尹弼商尹壕李克培議: "仍舊爲便。" 洪應議: "置鎭沿革, 世祖已酌緩急、審輕重, 爲之已久, 安得以一二人所見, 遽爾改革哉? 且順祖以老將無才辭之, 不可不敦勸以勉之。"


  • 【태백산사고본】 24책 160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54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