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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60권, 성종 14년 11월 10일 기해 1번째기사 1483년 명 성화(成化) 19년

직숙하는 경연관을 각도에 보내어 부정을 적발하게 하다

임금이 주현(州縣)을 추첨(抽籤)하여 직숙(直宿)하는 경연관(經筵官)을 나누어 보내어서 적간(摘奸)1255) 하게 하였는데, 홍문관 직제학(弘文館直提學) 안침(安琛)은 경상도 곤양(昆陽)에 가고, 부수찬(副修撰) 김수동(金壽童)은 전라도 장흥(長興)에 가게 되었다. 전교하기를,

"다만 부서(簿書)1256) 사이의 불법한 일뿐만 아니라, 경내(境內)의 민간의 고통도 두루 묻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160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541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己亥/上抽籤州縣, 以直宿經筵官, 分遣摘奸, 弘文館直提學安琛慶尙道 昆陽, 副修撰金壽童全羅道 長興。 傳曰: "不特簿、書間非法事, 境內民間疾苦, 亦可徧問。"


  • 【태백산사고본】 24책 160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541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