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158권, 성종 14년 9월 23일 계축 4번째기사
1483년 명 성화(成化) 19년
호조에서 연분 등제의 개정을 위해 경차관의 파견을 요청했으나 들어주지 않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올해 여러 도(道)의 연분 등제(年分等第)1014) 가 심히 가벼우니, 청컨대 경차관(敬差官)을 보내어 다시 조사하여 개정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차관은 반드시 호조에서 아뢴 바에 따를 것이니, 보낼 필요가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158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522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전세(田稅)
- [註 1014]연분 등제(年分等第) : 조선조 세종(世宗) 29년(1447)부터 실시한 조세 제도의 하나. 그 해의 농사(農事)의 흉풍(凶豊)에 따라 상상전(上上田)에 하하전(下下田)까지 9등급으로 나누었음.
○戶曹啓: "今年諸道, 年分等第甚輕。 請遣敬差官, 更審改之。" 傳曰: "敬差官, 必從戶曹所啓, 不必遣也。"
- 【태백산사고본】 24책 158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522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