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현감으로 부임하는 변징원에게 수령의 일을 자세히 묻다
평택 현감(平澤縣監) 변징원(卞澄源)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묻기를,
"출신(出身)이 어느 곳이냐?"
하니, 변징원이 대답하기를,
"처음에는 충순위(忠順衛)에 속하였다가 거관(去官)한 뒤에 흡곡 현령(歙谷縣令)이 되었고, 다시 갈려서 부장(部將)이 되었다가, 이제 이 벼슬에 제수되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는 이미 수령(守令)을 지냈으니, 백성을 다스리는 데 무엇을 먼저 하겠는가?"
하니, 변징원이 대답하기를,
"마땅히 칠사(七事)917) 를 먼저 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른바 칠사(七事)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변징원이 대답하기를,
"농상(農桑)을 성(盛)하게 하고, 학교(學校)를 일으키며, 사송(詞訟)을 간략하게 하고, 간활(奸猾)을 없애며, 군정(軍政)을 닦고, 호구(戶口)를 늘게 하며, 부역(賦役)을 고르게 하는 것이 바로 칠사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농상(農桑)을 성하게 하려면 마땅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변징원이 말하기를,
"농사 때를 빼앗지 아니하고, 갈고 심기를 때에 맞추어서 하면, 농상이 성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묻기를,
"학교를 일으키려면 마땅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변징원이 대답하기를,
"때때로 유생(儒生)들을 모아 경의(經義)918) 를 강(講)하고 제술(製述)을 시험하여, 학업에 부지런하게 하면, 학교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묻기를,
"사송(詞訟)을 간략하게 하는 데에는 마땅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변징원이 말하기를,
"소신(小臣)이 외람함을 범하는 일이 없고 백성에게 바른 것을 보이면, 사송이 간략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른바 외람함을 범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
하니, 변징원이 대답하기를,
"수령이 법을 지키고 잘못이 없으면, 외람함을 범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묻기를,
"간활(奸猾)을 없애려면, 어떻게 간활함을 알고 그치게 할 것인가?"
하니, 변징원이 대답하기를,
"혹은 밀봉(密封)을 받거나, 혹은 그 용모를 살피면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밀봉은 자못 애매(曖昧)한 일이 있으니, 이것을 오로지 믿고 다스릴 수 없다."
하고는, 또 묻기를,
"군정(軍政)을 닦으려면 마땅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변징원이 말하기를,
"때때로 진법(陣法)을 익혀서 기율(紀律)을 밝히면, 군정이 다스려질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묻기를,
"호구(戶口)가 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변징원이 말하기를,
"백성을 어루만져 기르고 쉬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직업에 종사하게 하면, 거주하고 있는 자가 도망하지 아니하고, 도망한 자가 스스로 올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이 어질고 어질지 못한 데에 백성들의 잘 살고 못사는 것이 달렸으니, 삼가지 않을 수 없다. 가거든 네 직무를 삼가서, 혹시라도 말과 행동이 어긋나지 말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158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510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乙未/平澤縣監卞澄源辭, 上引見問曰: "出身何地?" 澄源對曰: "初屬忠順衛, 去官後, 爲歙谷縣令, 遞爲部將, 今授此職。" 上曰: "爾旣經守令, 其所以治民, 何先?" 澄源對曰: "當以七事爲先。" 上曰: "所謂七事者, 何?" 澄源對曰: "農桑盛、學校興、詞訟簡、奸猾息、軍政修、戶口增、賦役均, 此七事也。" 上曰: "欲農桑之盛, 當如何?" 澄源曰: "不奪農時, 而耕種趁時, 則農桑盛矣。" 又問興學校, 則當如何?" 澄源曰: "時聚儒生, 講經義, 試製述, 使之勤業, 則學校興矣。" 又問: "簡詞訟, 則當如何?" 澄源曰: "小臣無犯濫之事, 而示民以正, 則詞訟簡矣。" 上曰: "所云犯濫之事, 何等事歟?" 澄源曰: "守令守法不失, 則無犯濫之事矣。" 上又問: "欲奸猾之息, 何以知其奸猾而止之?" 澄源曰: "或受密封, 或察其容貌, 則可以知其奸, 而止之矣。" 上曰: "密封, 頗有曖昧之理, 不可專恃爲治。" 又問: "修軍政, 則當如何?" 澄源曰: "時擧習陣, 以明紀律, 則軍政修矣。" 又問: "增戶口, 則當如何?" 澄源曰: "撫養休息, 使民安業, 則居者不逃, 逃者自來矣。" 上曰: "守令賢否, 係斯民休戚, 不可不愼。 往愼乃職, 毋或言與行違也。"
- 【태백산사고본】 24책 158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510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