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의 홍석보 등이 송영을 논박하여 함께 있을 수 없다고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니, 집의(執義) 홍석보(洪碩輔)가 아뢰기를,
"사헌부(司憲府)는 상원(常員)에 견줄 것이 아닌데, 신 등이 송영(宋瑛)을 논박하고서 그와 더불어 동처(同處)함은 진실로 편치 않은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송현수(宋玹壽)의 일은 선왕(先王)께서 이를 결단하였는데, 그대들이 난신(亂臣)으로 논죄하고자 함은 무엇하려는 것이냐? 만약 일시적인 소견(所見)으로 선왕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법을 무너뜨린다면 그 폐단이 중대하다."
하였다. 홍석보가 다시 아뢰기를,
"전에 현석규(玄碩圭)가 도승지(都承旨)가 되어 대간(臺諫)의 탄핵을 받았는데, 얼마 안되어 현석규가 대사헌(大司憲)이 되니, 대관(大官)이 이미 논박(論駁)하고서 그와 동임(同任)할 수는 없다고 하여, 반복해서 사피(辭避)하니, 이에 다 체직(遞職)할 것을 허락한 까닭으로 신 등이 이를 인용하여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현석규(玄碩圭)는 자기(自己)의 실수로써 탄핵을 입은 자라, 이와는 같지 않으니, 말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157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505면
- 【분류】가족-친족(親族)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御經筵。 講訖, 執義洪碩輔啓曰: "司憲府非常員之比, 臣等論宋瑛, 而與之同處, 實未安。" 上曰: "玹壽之事, 先王斷之, 爾等乃欲論以亂臣, 將何爲也? 若以一時所見, 壞先王已定之法, 則其弊大矣" 碩輔更啓曰: "前者玄碩圭爲都承旨, 爲臺官所劾, 未幾, 碩圭爲大司憲, 而臺官以謂: ‘旣已論駁, 而難與同任’, 反覆辭避, 乃許之, 竝遞職, 故臣等援此敢啓耳。" 上曰: "碩圭以自己之失被劾者也, 與此不同。 勿言。"
- 【태백산사고본】 23책 157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505면
- 【분류】가족-친족(親族)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