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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21일 신사 2번째기사 1483년 명 성화(成化) 19년

손순효가 중으로 궁궐을 짓고 도첩을 주는 것의 폐단을 말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손순효(孫舜孝)가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궁궐을 수리하는데 승도(僧徒) 2천 명을 부역시키고 한 달이 되면 도첩(度牒)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조(先朝) 때에는 유점사(楡岾寺)와 낙산사(洛山寺) 두 절을 수선하고 건축하는데 도승(度僧)816) 이 6만 명이나 되었으므로 군액(軍額)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전하께서 불도(佛道)를 믿지 않으시고 일반인이 중이 되는 것을 금지하므로 환속(還俗)하는 자가 날로 많기 때문에 군액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오늘날 도승(度僧) 2천 명을 명하셨는데, 이는 국가에서 정병(精兵) 2천 명을 잃는 것이 됩니다. 비록 도승이 아니라도 수군(水軍)·정병(正兵)·팽배(彭排)·대졸(隊卒) 중에서 부역에 나갈 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니, 청컨대 승도(僧徒)들을 부역시키지 마소서."

하자, 임금이 좌우에게 하문하였다. 영사(領事) 윤필상(尹弼商)이 대답하기를,

"궁궐의 수리(修理)는 급하게 하지 않을 수 없고 공역(工役)은 중대(重大)하니, 승군(僧軍)을 부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기[天氣]가 장차 추워지려 하기에 널리 역졸(役卒)들을 모아 그로써 그 공역을 마치고자 한다. 지금 비록 도승이라 하더라도 일찍이 군적(軍籍)에 매였던 자는 와서 부역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손순효(孫舜孝)가 말하기를,

"만일 부득이하다면 일찍이 도첩을 받은 자로 나이 50세가 안된 자들은 모두 쇄출(刷出)해서 부역하도록 하고, 한 달이 차거든 선사(禪師) 또는 대선사(大禪師)의 직첩(職牒)을 주도록 하소서. 그렇게 한다면 중은 더 많아지지 않을 것이고 군액(軍額)도 감손(減損)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근일(近日)에 방리(坊里)의 사람을 써서 공역(工役)에 조역(助役)시킨다면 자못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승군(僧軍)은 쓰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157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503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상-불교(佛敎) / 재정-역(役) / 군사-군역(軍役)

  • [註 816]
    도승(度僧) : 도첩을 받은 중.

○御經筵。 講訖, 大司憲孫舜孝啓曰: "臣聞修理宮闕, 以僧徒二千赴役, 准一朔, 給度牒。 在先朝, 修營楡岾洛山兩寺, 度僧六萬, 而軍額太減。 殿下不信佛道, 禁人爲僧, 還俗者日多, 故軍額稍敷。 今命度僧二千, 是國家失精兵二千也。 雖不度僧, 水軍、正兵、彭排、隊卒赴役者, 不爲小矣。 請勿役僧徒。" 上問左右, 領事尹弼商對曰: "宮闕修理, 不可不急, 工役重大, 僧軍不可不役也。" 上曰: "天氣將寒, 欲廣聚役卒, 以畢其功。 今雖度僧, 曾係軍籍者, 固不得來赴矣。" 舜孝曰: "如不得已, 其曾受度牒, 而年未五十者, 竝令刷出赴役, 滿一朔, 則以給禪師、大禪師職牒。 如是, 則僧不加多, 而無損於軍額矣。" 上曰: "近日用坊里人, 助役於功役, 頗有利。 僧軍不可不用也。"


  • 【태백산사고본】 23책 157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503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상-불교(佛敎) / 재정-역(役)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