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16일 병자 2번째기사
1483년 명 성화(成化) 19년
원각사·장의사·봉선사·용문사 등에 잡인이 출입하는 것을 엄중히 금하게 하다
예조(禮曹)에 전지하기를,
"양종(兩宗)794) 안의 불당(佛堂)으로, 원각사(圓覺寺)·장의사(藏義寺)·진관사(津寬寺)·봉선사(奉先寺)·복세암(福世菴)·용문사(龍門寺)·만복사(萬福寺) 등의 절은 선왕께서 특별히 보호하셨던 곳이라 잡인(雜人)을 출입하게 하는 것은 미편(未便)하니 엄중히 금지하도록 하고, 어기는 자는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795) 로써 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157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500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사법-법제(法制)
○傳于禮曹曰: "兩宗內佛堂, 圓覺、藏義、津寬、奉先、福世菴、龍門、萬德等寺, 先王別護之所, 雜人出入未便。 嚴加禁止, 違者以制書有違律論。
- 【태백산사고본】 23책 157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500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