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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16일 병자 2번째기사 1483년 명 성화(成化) 19년

원각사·장의사·봉선사·용문사 등에 잡인이 출입하는 것을 엄중히 금하게 하다

예조(禮曹)에 전지하기를,

"양종(兩宗)794) 안의 불당(佛堂)으로, 원각사(圓覺寺)·장의사(藏義寺)·진관사(津寬寺)·봉선사(奉先寺)·복세암(福世菴)·용문사(龍門寺)·만복사(萬福寺) 등의 절은 선왕께서 특별히 보호하셨던 곳이라 잡인(雜人)을 출입하게 하는 것은 미편(未便)하니 엄중히 금지하도록 하고, 어기는 자는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795) 로써 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157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500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사법-법제(法制)

  • [註 794]
    양종(兩宗) : 교종(敎宗)과 선종(禪宗).
  • [註 795]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 : 임금의 교지(敎旨)와 세자(世子)의 영지(令旨)를 위반하는 자를 다스리는 율. 《대명률(大明律)》 이율(吏律) 제서 유위조에, "무릇 제서(制書)를 받들어 시행하는 데 위반하는 자는 장(杖) 1백 대에 처하고, 황태자(皇太子)의 영지를 어기는 자도 죄가 같다." 하였음.

○傳于禮曹曰: "兩宗內佛堂, 圓覺藏義津寬奉先福世菴龍門萬德等寺, 先王別護之所, 雜人出入未便。 嚴加禁止, 違者以制書有違律論。


  • 【태백산사고본】 23책 157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500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