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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56권, 성종 14년 7월 27일 정사 1번째기사 1483년 명 성화(成化) 19년

손순효 등이 와서 송영의 일로 사직하기를 청하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손순효(孫舜孝) 등이 와서 아뢰기를,

"대간(臺諫)은 동료들에게 탄핵받은 자와 직임을 같이한 적이 없었으니, 신들은 송영(宋瑛)과 일을 같이하는 것이 마음에 불만스럽습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경(卿)들을 갈면 곧 언관(言官)이 책망받는 것이 되고, 송영의 벼슬을 갈면 뒤의 대관(臺官)도 경들을 본떠서 말할 것이다. 한 대성(臺省)에 같이 있더라도 무엇이 의리에 해롭겠는가?"

하였다. 손순효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송영과 한 대성에 같이 있으면 조정의 물의(物議)가 반드시 그르다고 할 것이니, 청컨대 신들의 벼슬을 갈아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른바 조정이라는 것이 누구인가?"

하자, 손순효 등이 아뢰기를,

"조정에 있는 대신과 백관(百官)이 그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경들은 조정에 있는 신하들을 위하여 벼슬하는가?"

하니, 손순효 등이 아뢰기를,

"밤낮으로 게을리 하지 않고 한 사람을 섬기는 법인데, 신들이 어찌 조정에 있는 신하들을 위하여 벼슬하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만약 조정에서 ‘송영과 직임을 같이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데 나만이 옳지 않다고 말한다면, 경들은 또한 조정의 말을 따르겠는가?"

하니, 손순효 등이 아뢰기를,

"이는 일의 옳고 그름에 달려 있으니, 일이 진실로 이치에 어그러지면 전하의 명이라도 따르지 않을 것인데, 더구나 조정의 말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옛사람이 이르기를, ‘중용(中庸)을 택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말은 옳다마는, 들어주지 않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156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49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가족-친족(親族)

    ○丁巳/司憲府大司憲孫舜孝等來啓曰: "臺諫未有與被劾於僚中者, 同任也。 臣等與宋瑛同事, 未慊於心。" 傳曰: "若遞卿等, 則是言官見責也, 若遞職, 則後之臺官, 亦效卿等而言之。 同在一臺, 何害於義?" 舜孝等啓曰: "臣等與宋瑛, 同處一臺, 則朝廷物議, 必以爲非。 請改臣等之職。" 傳曰: "所謂朝廷者, 誰歟?" 舜孝等啓曰: "在廷大臣及百官, 是也。" 傳曰: "卿等, 爲在廷之臣, 而仕乎?" 舜孝等啓曰: "夙夜匪懈, 以事一人, 臣等豈爲在廷之臣, 而仕乎?" 傳曰: "假使朝廷以謂: ‘與同任, 可也’, 而予獨曰: ‘不可’, 則卿等亦從朝廷之言乎? 舜孝等啓曰: "此在事之是非, 事苟悖理, 雖殿下之命, 且不從, 況朝廷之言乎? 是故古人云: ‘擇乎中庸。’" 傳曰: "言雖是矣, 不聽。"


    • 【태백산사고본】 23책 156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49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가족-친족(親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