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응 등이 새 정자각의 완성을 고하고 구 정자각의 처리를 묻다
산릉 도감 제조(山陵都監提調) 홍응(洪應)·윤호(尹壕)가 와서 아뢰기를,
"두 능(陵)의 중간에 새 정자각(丁字閣)675) 이 이미 완성되었으니, 새 광릉(光陵)에는 3년 동안 흉례(凶禮)676) 로 제사하므로 이 정자각에서 합제(合祭)하지 말아야 하겠으나, 옛 광릉에는 어찌 반드시 가설(假設)한 정자각에서 제사를 지내야 하겠습니까? 새 정자각에서 지내고 가설한 정자각은 헐어 없애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이상과 예조(禮曹)에 의논하라."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가 의논하기를,
"모든 제사를 이미 옛 정자각에서 지내 왔고, 이제 새 정자각을 완성하였더라도 독제(獨祭)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니, 3년이 지나거든 대행 대비(大行大妃)와 합제(合祭)하는 것이 인정(人情)과 신도(神道)있어서 온당할 듯합니다."
하고, 심회(沈澮)·윤사흔(尹士昕)·노사신(盧思愼)·이파(李坡)·신준(申浚)·이맹현(李孟賢)이 의논하기를,
"새 정자각이 이미 완공되었으니, 대왕(大王)677) 의 제사를 여기에서 지내면 일이 매우 순조롭겠습니다."
하니, 심회 등의 의논을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156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484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註 675]
○甲辰/山陵都監提調洪應、尹壕來啓曰: "兩陵中間, 新丁字閣已成, 新光陵, 則三年之內, 以凶禮祭之, 不宜合祭於此閣, 舊光陵, 則何必於假丁字閣行祭? 行於新閣, 其假丁字閣撤去何如?" 傳曰: "其議領敦寧以上及禮曹。" 鄭昌孫、尹弼商、李克培議: "凡祭已行於舊丁字閣, 今雖已成新閣, 不宜獨祭。 待三年後, 與大行大妃合祭, 於人情、神道, 似爲便當。" 沈澮、尹士昕、盧思愼、李坡、申浚、李孟賢議: "新丁字閣, 旣已畢功, 大王之祭, 設之於此, 事甚順便。" 從沈澮等議。
- 【태백산사고본】 23책 156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484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