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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56권, 성종 14년 7월 6일 병신 4번째기사 1483년 명 성화(成化) 19년

장령 윤은로가 조유형·윤사은·정인운 등의 지방관 제수가 적절하지 않음을 논하다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윤은로(尹殷老)가 와서 아뢰기를,

"조유형(趙由亨)을 경흥 부사(慶興府使)로 삼았으나, 경흥은 요해지(要害地)인데 조유형은 늙고 무재(武才)가 없으니, 청컨대 개정하소서. 또 윤사은(尹師殷)을 곡성 현감(谷城縣監)으로 삼았으나, 윤사은박종우(朴從愚)의 얼서(孼壻)이므로 수령(守令)이 될 수 없으며, 정인운(鄭仁耘)을 영해 부사(寧海府使)로 삼았으나, 정인운은 경흥 부사로 있다가 갈린 지 두어 달도 안되어 곧 외임(外任)에 제수(除授)되었으니, 또한 개정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조유형의 나이와 윤사은의 일은 상고하여 아뢰라. 정인운의 일은 이조(吏曹)에 물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156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48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가족-가족(家族)

    ○司憲府掌令尹殷老來啓曰: "以趙由亨慶興府使, 慶興要害之地, 由亨年老無武才, 請改正。 且以尹師殷谷城縣監, 師殷朴從愚孽壻, 不可爲守令。 鄭仁耘寧海府使, 仁耘慶興府使見遞, 未過數月, 而卽除外任, 亦須改正。" 傳曰: "趙由亨年歲及尹師殷事考啓。 鄭仁耘事, 問于吏曹。"


    • 【태백산사고본】 23책 156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48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가족-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