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돈녕 이상을 불러 장유화·김저를 당상관으로 하는 것을 의논하게 하다
영돈녕(領敦寧) 이상을 명소(命召)하여 장유화(張有華)·김저(金渚)를 당상관(堂上官)에 올려주는 가부(可否)를 논의하였는데, 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노사신(盧思愼)이 의논하기를,
"정동(鄭同)이 전일에 다방면으로 청구했지만 그 욕심대로 모두 이루지 못하자 원한을 품고 여러 가지로 일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기쁜 일로 인하여 명을 받들고 왔으니, 그의 뜻으로는 반드시 하고 싶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동은 교활한 소인(小人)으로 성사(城社)575) 를 믿고 있으니, 군자(君子)를 대접하는 도리대로 대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가 청한 것이 사리(事理)에 크게 해롭지 않으면, 마땅히 힘써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장유화(張有華)는 상통사(上通事)가 되어서 준직(准職)576) 을 거쳐 벼슬을 역임한지 이미 오래 되었으니, 청한 바에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저(金渚)는 상통사(上通事)가 아니고 준직(准職)도 하지 못하였으므로 준직으로 올려서 제수하면 또한 족히 그 마음에 위안될 것이니, 일일이 순종하여 조정(朝廷)의 대체(大體)를 어그러지게 할 수 없습니다. 정동이 통사(通事)를 위하여 반복해서 상청(上請)하여 왜곡시킨 것이 여기에 이르렀는데, 그 정상을 또한 알 수 없으니, 대비하여서 그 폐단을 구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155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473면
- 【분류】외교-명(明) / 인사-관리(管理) / 신분-중인(中人)
○命召領敦寧以上, 議張有華、金渚陞授堂上可否。 沈澮、尹弼商、盧思愼議: "鄭同, 前日多方求請, 未得盡遂其欲, 含憤而生事萬端。 今因我國喜事, 奉命而來, 其意必以爲: ‘所欲無不遂。’ 同, 奸黠小人, 憑恃城社, 不可以待君子之道, 待之。 其所請, 若非大害事理, 當黽勉從之。 張有華爲上通事, 已經准職, 歷仕已久, 從請爲便。 金渚則非上通事, 又未准職, 陞授准職, 亦足以慰悅其心也。 不可一一順從, 以虧朝廷之體。 鄭同爲通事, 反復上請委曲, 至於如此, 其情亦未可知, 不可不設防以救其弊。"
- 【태백산사고본】 23책 155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473면
- 【분류】외교-명(明) / 인사-관리(管理) / 신분-중인(中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