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성종실록155권, 성종 14년 6월 16일 정축 13번째기사 1483년 명 성화(成化) 19년

중 학조가 월정사의 행겸을 서울로 불러오기를 청하니 그에 따르다

중[僧] 학조(學祖)가 와서 아뢰기를,

"일전에 신을 봉선사(奉先寺)의 주지(住持)로 명하셨는데, 강원도(江原道) 월정사(月精寺)의 중 행겸(行謙)은 일을 주관할 만한 자이니, 청컨대 본도(本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명하여 말[馬]을 주어서 올려 보내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그 말대로 따르겠다. 또 시킬 만한 자가 있으면 그대가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학조(學祖)세조조(世祖朝)부터 처음으로 총애를 받아, 그의 친척들 가운데 힘입어 벼슬을 얻은 자가 한둘이 아니었고, 그 뒤에 모든 대비(大妃)들이 그를 높이고 믿어 한 마디 말도 내정(內庭)에 이르지 않음이 없었으며, 경외(京外)를 출입하는 데 추종(騶從)들이 사치하여 분수에 넘쳤다. 이번에 말[馬]을 달라고 청한 것을 보아도 그 교만하고 방종한 것이 또한 매우 심하다. 임금이 이미 그의 말을 들어주고 또 시킬 만한 자를 물었으니 학조(學祖)를 어찌 징계하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155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473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교통-육운(陸運) / 역사-사학(史學)

    ○僧學祖來啓曰: "日者命臣住奉先寺江原道 (月正寺)〔月精寺〕 , 僧行謙可幹事者, 請令本道觀察使, 給馬上送。" 傳曰: "當如所言, 又有可使者, 爾其啓之。"

    【史臣曰: "學祖世祖朝, 始見寵幸, 其親戚賴以得官者非一。 厥後, 諸大妃又尊信之, 無有一言不達于內庭, 出入京外, 騶從侈濫。 觀此給馬之請, 其倨慢驕縱, 亦已甚矣。 上旣聽其言, 又問其可使者, 學祖安所懲乎。"】


    • 【태백산사고본】 23책 155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473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교통-육운(陸運)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