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155권, 성종 14년 6월 16일 정축 13번째기사
1483년 명 성화(成化) 19년
중 학조가 월정사의 행겸을 서울로 불러오기를 청하니 그에 따르다
중[僧] 학조(學祖)가 와서 아뢰기를,
"일전에 신을 봉선사(奉先寺)의 주지(住持)로 명하셨는데, 강원도(江原道) 월정사(月精寺)의 중 행겸(行謙)은 일을 주관할 만한 자이니, 청컨대 본도(本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명하여 말[馬]을 주어서 올려 보내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그 말대로 따르겠다. 또 시킬 만한 자가 있으면 그대가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학조(學祖)는 세조조(世祖朝)부터 처음으로 총애를 받아, 그의 친척들 가운데 힘입어 벼슬을 얻은 자가 한둘이 아니었고, 그 뒤에 모든 대비(大妃)들이 그를 높이고 믿어 한 마디 말도 내정(內庭)에 이르지 않음이 없었으며, 경외(京外)를 출입하는 데 추종(騶從)들이 사치하여 분수에 넘쳤다. 이번에 말[馬]을 달라고 청한 것을 보아도 그 교만하고 방종한 것이 또한 매우 심하다. 임금이 이미 그의 말을 들어주고 또 시킬 만한 자를 물었으니 학조(學祖)를 어찌 징계하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155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473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교통-육운(陸運)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