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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55권, 성종 14년 6월 16일 정축 7번째기사 1483년 명 성화(成化) 19년

예조에 전지하여 졸곡 후 갓은 흑립을 쓰게 하다

예종(禮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오례의(五禮儀)》의 주(註) 안에 졸곡(卒哭) 후 갓은 흰색을 쓴다고 하였는데, 말하는 자들은 졸곡 후에 익선관(翼善冠)·오사모(烏紗帽)·흑대(黑帶)를 써야 한다고 한다. 예복(禮服)은 검은 것을 입고 편복(便服)은 흰 것을 입는다면 크게 서로 어긋나니, 고치지 않을 수 없다. 예문(禮文)에 실린 바가 비록 잘못된 것 같지만, 조종조(祖宗朝)로부터 행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으니, 한때의 논의로 경솔하게 줄이거나 없애고 흉복(凶服)을 바꾸어 길복(吉服)을 따르는 것은 마음에 편치 못한 바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의 신하들에게 널리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조종조에 있어서 범인(凡人)의 겉옷은 흰색으로 통용했는데, 만일 졸곡 뒤에 흑립(黑笠)을 쓴다면 보통때의 복색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백립(白笠)을 써서 구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년이래 겉옷으로 모두들 염색(染色)한 것을 입었고 졸곡 뒤에 흰색 겉옷을 입고 있으니, 어찌 백립(白笠)을 써야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흑립(黑笠)으로 바꾸는 것은 사체(事體)에 매우 합당하니, 상제(喪制)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뭇사람의 의논에 따라 졸곡 뒤에 흑립을 쓰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155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47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예복(禮服)

○傳旨禮曹曰: "《五禮儀註》內: ‘卒哭後, 笠則用白。’ 言者以爲: ‘卒哭後, 用翼善冠、烏紗帽、黑帶。’ 則禮服用玄, 而便服用白, 大相牴牾, 不可不改。 禮文所載, 雖似乖舛, 自祖宗朝, 行之已久, 以一時之議, 輕爲減殺, 變凶從吉, 心所未安。 故博詢廷臣, 僉曰: ‘在祖宗朝, 凡人表衣, 通用白色, 若於卒哭後, 用黑笠, 則常時服色無異, 故用白笠以別之。 近年以來, 表衣竝用染色, 而卒哭後, 服白色表衣, 何待白笠, 而後可別乎? 今變黑笠, 深合事體, 非毁其喪制也。’ 可從群議, 卒哭後, 用黑笠。"


  • 【태백산사고본】 23책 155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47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예복(禮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