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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54권, 성종 14년 5월 1일 임진 1번째기사 1483년 명 성화(成化) 19년

대신·대간 등을 불러 대행 대왕 대비의 시호·능호·제례를 의논하게 하다

명하여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관각(館閣) 당상관(堂上官)과 홍문관(弘文館)을 불러서 대행 대왕 대비(大行大王大妃)277) 의 시호(諡號)와 능전(陵殿)의 호(號)와 제례(祭禮)를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윤필상(尹弼商)·심회(沈澮)·노사신(盧思愼)·권감(權瑊)·이덕량(李德良)이 의논하기를,

"지어미는 지아비를 따르는 것인데 이제 대행 대왕 대비의 새 능(陵)이 광릉(光陵)278) 과 비록 혈(穴)279) 은 달리 하였더라도 같은 골[洞]의 안에 있으니 따로 능호(陵號)를 일컬을 수 없습니다. 다만 두 능이 이미 혈을 달리 하였으므로 정자각(丁字閣)280) 은 마땅히 따로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머니를 아버지 무덤 안에 부장(祔葬)281) 하면 3년 안에는 그 아버지를 함께 제사하니, 비록 예문(禮文)에는 실린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정으로써 그렇게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禮)는 인정(人情)에 인연한 것인데 신도(神道)로 추구하더라도 어찌 서로 멀겠습니까? 문소전(文昭殿)의 예(例)에 의하여 종친(宗親)이 번갈아가면서 길례(吉禮)로써 함께 제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육(李陸)·이칙(李則)·이맹현(李孟賢)·이세필(李世弼)·유윤겸(柳允謙)은 의논하기를,

"송(宋)나라 인종(仁宗)자성 황후(慈聖皇后) 조씨(曹氏)인종영소릉(永昭陵) 북쪽 2백 20보(步) 지점에 부장(祔葬)하였는데, 능에 다른 칭호가 없고 여러 능도 모두 그렇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제 이 예(例)에 의거하여 동·서(東西)로 〈칭호를〉 분별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다만 정자각은 한 곳에 집합되어 있으면 일에 구애됨이 많은 것은 과연 예조(禮曹)의 의논과 같으니 각각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며, 유순(柳洵)·성건(成健)·김종직(金宗直)·민사건(閔師騫)·신종호(申從濩)·안윤손(安潤孫)·김응기(金應箕)·송질(宋軼)·이균(李均)·황계옥(黃啓沃)은 의논하기를,

"역대(歷代) 황후(皇后)를 부장(祔葬)한 것이 한 사람만이 아니지만, 능에 딴 칭호가 없고 모두 황제의 능호를 썼으니 이제 대행 왕비의 능호도 광릉(光陵)으로 일컫고 만약 구별해서 일컬을 때가 있으면 박 태후(薄太后)282)장남릉(長南陵)염 황후(閻皇后)283)공북릉(恭北陵)의 예(例)에 의하여 동광릉(東光陵)으로 일컫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산릉(山陵)은 비록 광릉 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미 같은 혈(穴)이 아닌데 만약 정자각을 따로 세우지 아니하면 신로(神路)284) 가 꼬불꼬불하여 사체(事體)에 방해로움이 있으니 따로 정자각을 세우는 것이 편(便)하겠습니다. 그리고 3년 안에 광릉에 아울러 제사하는 일은, 이것이 합장하여 함께 제사하는 예(例)가 아닌데 길흉(吉凶)을 서로 저촉되게 하는 것은 마땅치 못하니, 광릉과 아울러 제사하지 마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정창손 등의 의논에 따랐다. 정창손 등이 여러 사람의 의논으로 대행 대비의 시호(諡號)를 정희(貞熹)로 올렸는데, 크게 생각하여 성취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貞)이요, 공(功)이 있어 사람을 편안하게 하였다는 것이 희(熹)이다. 전호(殿號)285)태경(泰慶)으로 하였다. 전교하기를,

"내가 대행 대비의 존호(尊號)를 더하여 올리고자 하는데 경(卿) 등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세조(世祖)의 존호와 자수(字數)가 서로 같으니 더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15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458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 / 역사-고사(故事)

  • [註 277]
    대행 대왕 대비(大行大王大妃) : 대행(大行)은 왕이나 왕비가 죽은 뒤 시호(諡號)를 올리기 전의 존칭임.
  • [註 278]
    광릉(光陵) : 세조(世祖)의 능.
  • [註 279]
    혈(穴) : 묘혈(墓穴).
  • [註 280]
    정자각(丁字閣) : 능(陵) 앞에 지어 놓는 ‘정(丁)’자 모양의 제전(祭殿). 여기에서 제사를 지냄.
  • [註 281]
    부장(祔葬) : 합장(合葬).
  • [註 282]
    박 태후(薄太后) : 한(漢)나라 문제(文帝)의 어머니.
  • [註 283]
    염 황후(閻皇后) : 후한(後漢) 안제(安帝)의 황후.
  • [註 284]
    신로(神路) : 신령이 통행하도록 특별히 만들어 놓은 상징적인 길.
  • [註 285]
    전호(殿號) : 혼전(魂殿)의 이름.

○朔壬辰/命召議政府、六曹、館閣堂上、弘文館, 議大行大王大妃諡號、陵殿號與祭禮。 鄭昌孫尹弼商沈澮盧思愼權瑊李德良議: "婦人從夫, 今大行新陵, 與光陵, 雖異穴, 同一洞內, 不可別稱陵號。 但兩陵旣異穴, 丁字閣所宜別設。 世人以母祔葬父之塋內, 則三年內倂祭其父, 雖非禮文所載, 亦人情之所不得不爾也。 禮緣人情, 求之神道, 豈相遠哉? 依文昭殿例, 宗親輪番, 以吉禮倂祭, 何如?" 李陸李則李孟賢李世弼柳允謙議: " 仁宗 慈聖皇后 曺氏祔葬仁宗 永昭陵北二百二十步, 陵無別稱, 諸陵無不皆然。 今依此例, 以東西別之爲便。 但丁字閣合於一處, 則事有多礙, 果如禮曹之議, 各建何如?" 柳洵成健金宗直閔師騫申從濩安潤孫金應箕宋軼李均黃啓沃議: "歷代皇后祔葬者非一, 而陵無別稱, 皆用皇帝陵號。 今大行王妃陵號, 亦稱光陵, 而若有別稱之時, 依薄太后 長南陵閻皇后 恭北陵之例, 稱東光陵, 何如? 今山陵, 雖在光陵兆域之內, 旣非同穴, 若不別立丁字閣, 則神路迂曲, 有妨事體, 別立丁字閣爲便。 若三年內倂祭光陵之事, 此非合葬倂祭之例, 而吉凶不宜相干, 光陵勿倂祭, 何如?" 從昌孫等議。 昌孫等僉議, 上諡大行大妃曰貞熹。 大慮克就: 貞, 有功安人: 熹。 殿號曰泰慶。 傳曰: "予欲加上大行大妃尊號, 於卿等意, 何如?" 咸曰: "與世祖尊號、字數相准, 無以爲加也。"


  • 【태백산사고본】 23책 15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458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