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153권, 성종 14년 4월 11일 계유 1번째기사
1483년 명 성화(成化) 19년
홍응이 양전의 교지로서 치계하여 비현합을 여차로 하기를 청하다
우의정(右議政) 홍응(洪應)이 양전(兩殿)의 교지를 받들어 치계(馳啓) 하기를,
"승화당(承華堂)은 협착하고 비루하여 여름을 지내는 데 마땅하지 못하니, 마땅히 비현합(丕顯閤)249) 으로 여차(廬次)를 삼으소서."
하니, 임금이 회계(回啓)하기를,
"삼가 교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153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448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註 249]비현합(丕顯閤) : 《세조실록(世祖實錄)》 9년(1463) 11월 8일조에 보면, "사정전(思政殿) 동쪽 모퉁이의 내상고(內廂庫) 2간(間)에 창문을 그대로 두고 임금이 거처하는 곳으로 삼았는데, 이름을 ‘비현합(丕顯閤)’이라 내렸으니, 《서경(書經)》에서 매상 비현(昧爽丕顯)의 뜻을 취한 것이다." 하였음.
○癸酉/右議政洪應承兩殿旨, 馳啓曰: "承華堂狹隘卑陋, 不宜涉夏, 當以(不顯閤)〔丕顯閣〕 爲廬次," 上回啓曰: "謹依敎。"
- 【태백산사고본】 23책 153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448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