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53권, 성종 14년 4월 4일 병인 5번째기사
1483년 명 성화(成化) 19년
예조에서 국상 중에 응당 해야 할 모든 일을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국상(國喪) 중에 응당 행해야 할 모든 일.
1. 졸곡(卒哭) 뒤의 탄일(誕日)·정지(正至)와 모든 하례(賀禮)에 관계되는 일에 있어 제도(諸道)에서 교서(敎書)를 맞이할 때와 배전(陪箋)할 때, 배전관(陪箋官)이 수전(受傳)할 때에는 구례(舊例)에 의하여 아울러 길복(吉服)할 것.
1. 졸곡(卒哭) 뒤의 제처 제사(諸處祭祀)의 서계(誓戒)236) 는 그대로 공복(公服)을 쓰고, 치재(致齋)에는 길복(吉服)을 쓰며, 산재(散齋)에는 천담복(淺淡服)에 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를 할 것.
1. 3년 안에 혼인(婚姻)하는 것은 차길(借吉)237) 3일을 할 것."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153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44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의생활-예복(禮服) / 의생활-관복(官服)
○禮曹啓: "國喪內應行諸事。 一, 卒哭後, 誕日、正至及凡干賀禮與諸道迎敎書時、陪箋時、陪箋官受箋時, 依舊例, 竝用吉服。 一, 卒哭後, 諸處祭祀誓戒, 仍用公服, 致齋用吉服, 散齋淺淡服、烏紗帽、黑角帶。 一, 三年內婚姻, 借吉三日。" 從之。
- 【태백산사고본】 23책 153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44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의생활-예복(禮服) / 의생활-관복(官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