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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53권, 성종 14년 4월 1일 계해 9번째기사 1483년 명 성화(成化) 19년

예조에서 각재를 올릴 사찰을 정하여 고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대행 대비(大行大妃)의 초재(初齋)는 장의사(莊義寺)에서, 이재(二齋)는 진관사(津寬寺)에서, 삼재(三齋)는 봉선사(奉先寺)에서, 사재(四齋)는 정인사(正因寺)에서, 오재(五齋)는 장의사(莊義寺)에서, 육재(六齋)는 회암사(檜巖寺)에서, 칠재(七齋)는 봉선사(奉先寺)에서 백제(百齋)는 정인사(正因寺)에서 올리되, 청컨대 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예빈시(禮賓寺)에서 윤차(輪次)로 공판(供辦)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153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445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사상-불교(佛敎)

○禮曹啓: "大行大妃初齋莊義寺, 二齋津寬寺, 三齋奉先寺, 四齋正因寺, 五齋莊義寺, 六齋檜巖寺, 七齋奉先寺, 百齋正因寺。 請令內資、內贍、禮賓寺, 輪次供辦。" 從之。


  • 【태백산사고본】 23책 153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445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