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금부에서 조지산의 죄에 대하여 아뢰자 영돈녕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조지산(趙智山)이 양민을 강압하여 종으로 삼은 죄[壓良爲賤罪]는, 율(律)이 장(杖) 1백 대와 도(徒) 3년에 해당되지마는, 일이 유지(宥旨)가 내리기 전에 있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영돈녕(領敦寧) 이상의 관원에게 의논하도록 명하니, 정창손(鄭昌孫)·윤사흔(尹士昕)·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조지산(趙智山)이 범한 바는 그 죄가 매우 무겁지마는, 그러나 일이 사유(赦宥)하기 전에 있었으니, 그 죄를 소급하여 논죄(論罪)할 수는 없습니다. 송익손(宋益孫)의 예(例)에 의거하여 고신(告身)만 회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尹弼商)·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전라도(全羅道) 백성들의 풍속은 다른 도(道)와 비교할 것이 아니어서 옛부터 성질이 완악(頑惡)하였으니, 다만 미천한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품관(品官)205) 의 무리들도 시골에서 세력을 부리어 긴 울타리를 설치하고는 양민(良民)과 다른 사람의 노비(奴婢)를 숨겨 두고서 약탈하여 다른 사람에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조(風潮)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두 이러하니, 이런 풍속은 커지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조지산(趙智山)이 죄를 범한 것은 사유(赦宥)하기 전에 있었으므로 소급하여 논죄(論罪)할 수는 없지마는, 그러나 완전히 석방(釋放)하고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완악(頑惡)한 풍속을 어떻게 제거시킬 수 있겠습니까? 삼가 성상께서 재가(裁可)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조지산(趙智山)이 범한 죄는 비록 무겁지마는, 그러나 사유(赦宥)하기 전에 있었으니, 삼가 성상께서 재가(裁可)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조지산(趙智山)이 양민(良民)을 강압하여 종으로 삼은 죄는 진실로 용서할 수가 없지마는, 그러나 이미 대사(大赦)를 지냈으니 소급해서 논죄(論罪)하여 나라의 신의(信義)를 잃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만 후일(後日)에 다시 서용(敍用)하지 않는다면 또한 징계(懲戒)될 수가 있으니, 삼가 성상께서 재가(裁可)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고신(告身)을 회수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152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444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역(軍役)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註 205]품관(品官) : 품계(品階)를 가진 벼슬아치의 총칭.
○義禁府啓: "趙智山壓良爲賤罪, 律該杖一百、徒三年, 事在宥旨前。" 命議于領敦寧以上。 鄭昌孫、尹士昕、李克培議: "趙智山所犯, 其罪深重, 然事在赦前, 不可追論其罪。 依宋益孫例, 收告身, 何如?" 尹弼商、尹壕議: "全羅民風, 非他道之比, 自來頑惡, 非徒細民爲然, 品官輩武於鄕曲, 設長籬, 隱蔽良人及他人奴婢, 略賣於人。 滔滔者皆是, 此風不可長也。 今趙智山所犯在赦前, 不可追論, 然全釋不治頑風, 何以得祛? 伏惟上裁。" 洪應議: "趙智山所犯雖重, 然在赦前, 伏惟上裁。" 盧思愼議: "趙智山壓良爲賤之罪, 誠不可貸, 然旣經大赦, 不可追論以失大信也。 但後不復敍用, 亦足以懲。 伏惟上裁。" 命收告身。
- 【태백산사고본】 22책 152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444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역(軍役)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