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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52권, 성종 14년 3월 2일 갑오 1번째기사 1483년 명 성화(成化) 19년

의금부의 죄수 철동이 탈옥하자 당상관과 낭관을 국문하도록 하다

의금부(義禁府)의 죄수 철동(哲同)이 감옥(監獄)에서 도망치니, 임금이 계성군(雞城君) 이양생(李陽生)과 형조(刑曹)·한성부(漢城府)의 낭관(郞官)에게 명하여 잡도록 했으나, 잡지 못했다. 전교(傳敎)하기를,

"의금부(義禁府)에서 검찰(檢察)하지 아니하여 중죄수(重罪囚)로 하여금 도망하도록 만들었으니, 아주 옳지 못한 일이다.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당상관(堂上官)을 국문(鞫問)하도록 하고, 낭청(郞廳)142) 은 의금부(義禁府)에 가두어 국문(鞫問)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15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437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甲午/義禁府囚哲同逃獄, 上命雞城君 李陽生及刑曹、漢城府郞官, 搜捕不得。 傳曰: "義禁府不檢察, 致令重囚逃亡, 大不可。 其令憲府, 鞫堂上, 囚郞廳于義禁府, 鞫之。"


  • 【태백산사고본】 22책 15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437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