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원·진사를 방방하는 날의 예법에 관하여 예조에 알아보라고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생원(生員)·진사(進士)를 방방(放榜)하는 날 나는 익선관(翼善冠)을 갖추고 시신(侍臣)들은 공복(公服)을 입는데, 임금이 거둥하는 데 백관이 입참(入參)하지 않는 것은 사체(事體)에 타당치 못하니, 예조에 물어보라."
하니,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대하여서는 비록 《오례의(五禮儀)》 주(註)에 실려 있으나, 신들도 또한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품(啓稟)하고자 하였으나 일이 다급해서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이 조목은 마땅히 고치도록 하여야 하며, 또 백패(白牌)140) 를 예조 정랑(禮曹正郞)으로 하여금 나누어 주게 하는 것도 또한 타당하지가 못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예조에서 한 말을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니, 정창손(鄭昌孫)이 의논하기를,
"성상은 익선관과 곤룡포(袞龍袍)를 갖추고 시신은 공복을 입으며 백관이 입참(入參)하지 않는 것은 조종조(祖宗朝)의 고사(故事)이지, 문무과(文武科)의 예는 아닙니다. 또 예조에서 백패를 나누어 주는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입니다. 다 구례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尹弼商)이 의논하기를,
"생원·진사를 방방(放榜)할 때에 백관이 조복(朝服)으로 입참하고, 백패를 이조 정랑(吏曹正郞)으로 하여금 나누어 주게 함이 타당하니, 《오례의》 주(註)를 고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응(洪應)이 의논하기를,
"문무과의 방방(放榜) 때에는 성상이 면복(冕服)을 갖추고 백관이 조복으로 수반(隨班)하고, 예식이 끝나면 이내 하례를 행하는데, 이는 인재(人材)를 얻은 것을 위한 것입니다. 생원·진사시는 문무과에 비교가 안되므로 그 예(禮)를 강쇄(降殺)141) 함이 이와 같으며, 절목(節目)의 차이가 또 이와 같습니다. 다만 백관이 불참하는 것은 예가 아닌 듯합니다. 앞으로는 생원·진사시에 백관이 시복(時服)으로 방방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또 사패(賜牌)에 있어서, 문무(文武)는 이미 벼슬길에 나아간 것이니 이조(吏曹)에서 주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러나 생원·진사에 있어서는 유생(儒生)의 일이며 예조의 소관이니, 구례(舊例)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극배(李克培)가 의논하기를,
"세 가지가 다 타당하지 못하니, 예조로 하여금 고쳐 의논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호(尹壕)가 의논하기를,
"생원·진사의 방방(放榜) 때에 시신(侍臣)과 사관(四館)은 공복(公服)을 그만두고 조참(朝參)의 예에 의거하여 시복(時服)을 입고, 백관 또한 마땅히 입참하여야 하며, 백패를 나누어 주는 일은 구례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이극배의 의논에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151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437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의생활-예복(禮服) / 왕실-의식(儀式)
○傳曰: "生員、進士放榜日, 予則具翼善冠, 侍臣則公服。 人君之擧, 百官不入參, 於事體未便。 其問於禮曹。" 禮曹啓曰: "此雖載諸《五禮儀註》, 臣等亦以爲未便。 欲啓稟事迫, 未暇耳。 此條宜令改之, 且白牌, 令禮曹正郞分賜, 亦未便。" 傳曰: "以禮曹之言, 議于領敦寧以上。" 鄭昌孫議: "上具翼善冠、袞龍袍, 侍臣公服, 百官不入參, 祖宗朝故事, 非文武科之例。 且禮曹分賜白牌, 其來已久, 竝依舊何如?" 尹弼商議: "生員、進士放榜時, 百官以朝服入參, 白牌令吏曹正郞分賜爲便。 改儀註何如?" 洪應議: "文武科放榜, 則上具冕服, 百官以朝服, 隨班。 禮畢, 仍行賀禮, 爲得人也。 生員、進士, 則非文武科之比, 故降殺其禮如此, 而節目之差又如是。 但百官不參, 似乎無禮。 今後生員、進士, 則百官以時服, 隨參放榜爲便。 且其賜牌也。 文武則已出於仕道, 吏曹賜之, 宜矣。 生員、進士, 則儒生事, 禮曹所掌, 仍舊何如?" 李克培議: "三條皆未便, 令禮曹改議, 何如?" 尹壕議: "生員、進士放榜時, 侍臣及四館, 除公服, 依朝參例, 服時服。 百官亦宜入參。 白牌分賜, 則仍舊爲便。" 從克培議。
- 【태백산사고본】 22책 151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437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의생활-예복(禮服)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