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49권, 성종 13년 12월 19일 계미 3번째기사
1482년 명 성화(成化) 18년
회암사에 속한 땅은 세 외의 여러가지 부역을 모두 면제하다
교지(敎旨)에 이르기를,
"공경히 의지(懿旨)를 받들어, 회암사(檜巖寺)에 속한 땅은 세(稅) 외의 여러가지 부역은 모두 면제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149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420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재정-역(役) / 재정-전세(田稅) / 사상-불교(佛敎)
○敎旨曰: "祗承懿旨, 檜巖寺屬田, 稅外雜繇, 竝皆蠲免。"
- 【태백산사고본】 22책 149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420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재정-역(役) / 재정-전세(田稅) / 사상-불교(佛敎)